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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쇄신 대책] 직무관련 향응·접대 엄단

검소하고 깨끗한 생활기풍 진작

1999.06.1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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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대 준수사항>

1.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는 행위 금지

2.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직무관련 단체·업체 등에 경조사 고지행위 금지

·간부급 공무원의 축·조의금 접수 금지

-중하위직의 경우 3만 원 이상의 축·조의금 수수금지

-경·조사시 방명록 비치 금지

3. 경조사·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축전·조전 등으로 경조를 표하도록 권장

4. 퇴직·전근시 등에 전별금·촌지를 받는 행위 금지

5.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기준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관서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선물은 제출

6. 본인이외의 가족·친지 등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본인과 동승은 허용)

7. 호화호텔·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행위 금지

8. 호화유흥업소·고급의상실 등 출입 금지

9. 고위공직자 부인모임 전면 해체

※다만 사회봉사활동은 기존 봉사단체에 개별 가입, 활동토록 권유

10.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 금지

5만원 넘는 선물 수수 금지

정부는 공지자들이 공·사생활을 통해 지켜야할 10개항의 ‘공직자준수사항’을 이달 안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직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7월중 확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기강쇄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러한 공직기강쇄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가족 등 주변관리의 소홀 등으로 실추된 공직의 권위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다.

이번의 ‘공직자준수사항’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공직자준수사항’의 실천을 통해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깨끗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10개항으로 된 ‘공직자준수사항’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경조사를 고지하거나 축·조의금 받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경우라도 5만원어치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했으며, 고위 공직자 부인모임을 전면 해체토록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공직자준수사항’을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세부사항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운영키로 했다.

고위공직자 부인모임 해체

정부는 또 공직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으로 ‘부패방지기본법’을 7월 중에 제정하고 종합적인 부패척결 통제 조정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는 공직자의 적발 및 처벌과 사회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발자 보호제도와 시민감사청구제 및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때까지 교육과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렴하고 우수한 공무원은 대대적으로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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