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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협동조합법 확정] 농업 축산 신용 3개업무 독립경영

내년 7월부터 축협 사업요구 적극 수용

1999.06.1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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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0년 7월1일부터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인삼협중앙회로 분산돼 있는 농업관련 중앙조직이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인협동조합법’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은 지난 3월8일 정부가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농·축·삼협, 학계, 정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 성안된 것이다.

법안 확정작업에는 70여개 농업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범농업인·시민연대’가 참여해 현장여론을 수렴하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통합 중앙회 명칭문제는 농협과 축협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4월1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결정됐다.

중앙회장 권한 대폭 축소

또 농협과 축협이 이견을 보였던 ‘조합장대표로 구성된 심의구조’부문은 대표이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소관별로 둘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됐으며, 당초 빠져 있던 축산경제 사업부서가 포함됨으로써 축협의 독립사업요구가 적극 수용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업무 등 3개 사업부서로 나눠 부문별 대표이사를 두고 철저한 독립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며, 중앙회장은 지역 및 업종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부물변 대표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총회 동의로 회장이 임명하고 대표이사에게 소관사업 대표권, 업무집행권, 집행간부 임명제청권, 직원승진 및 전보권 등을 부여해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신 회장의 권한은 중앙회 대표 및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전담 등으로 축소됐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 통합 중앙회 내에 품목별·업종별 조합의 육성을 위한 업종조합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업종조합의 권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건의, 생산 및 유통조절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일선조합은 현재 각 농·축·삼협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업종조합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극 육성하고 조합장은 일선조합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조합원 총회의 직접 선출방식과 대의원회 선출방식, 이사회 호선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중앙회에 가입한 지역, 업종별 조합 등 회원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독위원회가 회원조합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해선 농림부장관이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조합을 규모화·전문화하기 위해 중앙회는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은행과 동일한 경영지도

법안은 또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상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축협이 통합 비용 정부지원을 주장한데 대해 통합비용은 정부가 지불할 성질의 돈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그러나 통합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통합 법안이 국회 의결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통합에 의한 협동조합개혁 취지는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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