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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크게 부풀려]'실제 설치한 시설’ 계산방식 타당

유도신호장치,설치율 산출서 제외

1998.04.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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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까지 내려^가는 지하철역 계단에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지하1층까지만 설치해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도 장애인편의시설의 3분의 1이 완비된 것으로 계산된다.

또 1만여개의 학교시설 가운데 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가 설치된 곳은 고작 6백 여곳. 그러나 유도신호장치는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장치 설치율은 100%로 기록된다.

이같은 터무니없는 계산법은 보건복지부가 일정규모이상의 전국 공공기관과 공중시설에 무려 41.9%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됐다며 발표한 통계자료의 산출방법이다.
〈4월16일자, 문화〉

보건복지부가 터무니없는 계산법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같은 보도는 그간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며 설치실적을 점검해 온 정부의 실태 조사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직원이 약 11만7,000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26개 항목의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편의시설 설치율이 41.9%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하철역사· 학교 등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수 대비 '실제로 설치한 편의시설 수'로 산정한 것으로, 이는 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중 한 가지만 갖추지 않아도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을 주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보도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논리대로 계산한다면 전국의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대상건물이 100% 편의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우리 나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0%로 발표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아울러 유도신호장치는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산출시 합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 설치된 것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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