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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前)안기부장 압력으로 탈세 봐줘]세무조사 7월에 끝나 시점 안맞아

1998.04.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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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견 건설업체의 탈세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권영예 전 안기부장의 압력을 받하 60억대의 추징액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닥달동안 염광건설이 수백억원의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벌여 애초 11초 염광건설에 62억원의 추징액을 통보했으나 같은해 9월 염광건설 대표가 권부장을 만난 이후 추징액이 35억원으로 줄어들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월16일자, 한겨레· 연합통신〉

'권영해 전 안기부장 재직 때 탈세 봐주기 외압 의혹’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탈세혐의가 밝혀진 염광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염광건설 대표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만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외부압력에 의해 추징세액이 줄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보도내용의 추징액 62억원, 35억원 부분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염광건설에 통보한 실제 추징금액과 다른 것이다.

추징액 62억원은 당시 염광건설이 미신고한 소득금액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35억원은 62억원에 따른 소득세액을 거론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염광건설 대표를 형사고발 하지 않은 것은 외부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자체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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