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고급차 보유한 미성년자 세무조사]특정한 재산·사람 선별한 일 없어

1998.04.20 국정신문
인쇄 목록

정부의 호화·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당국은 전국 지방 국세청별로 신의 명익로 고급승용차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 및 부녀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 고급승용차 구입자금의 출처를 확인,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승용차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증여세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4월17일자. 문화>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미성년자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국세청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과세 강화지시에 따라 불로(不勞)·호화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득에 대한 재산세 사무처리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때해 통상적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고급승용차 등 특정 재산 또는 특정인을 선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