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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新任)장관에 듣는다-③ 사회(社會)분야시책 이렇게 펼치겠다]사회(社會)지도층 부패척결 사정(司正)활동 강화

국가기강확립으로 진정한 법(法) 권위 회복에 최선

1993.03.1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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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두 희(金 斗 喜)  <법무부장관>

새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경제 활력 회복, 국가기강 확립을 3대 국정현안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중 부정부패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은 바로 법무부(法務部)와 검찰(檢察)이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과제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면이 새로워지고 있으며, 이른바 한국병(韓國病)을 고쳐서 정의(正義)가 강물처럼 흐르는 신한국(新韓國)을 창조하자는 개혁의지가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정치권 공직사회 기업체 교육계 의료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만연돼 있으며 부패현상은 서로 맞물리고 얽혀서 먹이사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패의 뿌리는 바로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에 사정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검찰권(檢察權)을 행사하여 공직사회의 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심히 위축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가장 부패가 심한 분야부터, 부패의 진원지에 있는 상위직부터 엄중척결하여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에 모든 검찰력(檢察力)을 투입해 나갈 것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물론, 신분과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검찰권(檢察權)을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부패의 척결에는 결코 성역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줄 때가 된 것이다.

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땅에 떨어진 국가·사회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회풍토가 만연해 공동체(共同體)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기주의로 오염된 무절제한 자유를 추구해 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국가기강은 법(法)과 질서(秩序)가 확립되어야 바로 설 수 있다.

법(法)과 질서(秩序)는 역대 모든 정권하에서 강조돼 왔으나, 실상은 권력유지를 위해 법(法)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는 법(法)과 질서(秩序)의 확립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튼튼하게 한다는 점을 투철히 인식하고 있다.

소외계층이나 약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법(法)의 보호를 느끼게 하고 사회지도층이나 강자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강하고 엄한 응징을 함으로써 진정한 법(法)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있는 힘을 다 기울이겠다.

또한 중차대한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법무공무원(法務公務員)부터 먼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하여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개혁은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을 매질하여 고친다는 뜻임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사정기관(司正機關)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의 높은 비판의식을 두렵게 받아들이겠다.

그리하여 법무공무원(法務公務員)부터 깨끗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청정(淸淨)한 기풍이 모든 공직사회로 확산되도록 애쓸 것이다.

끝으로 개혁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국민여러분의 법무부(法務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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