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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학부모부담 급식비 연차적으로 줄인다

1996.01.0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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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2월 27일자 연합

국민학교 어린이의 급식비 가운데 학부모의 부담이 줄지않는 데다 시설보수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

학교급식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으로써 충당하고 있으나 이 재원만으로는 부담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시설설비비 및 인건비 등은 정부 또는 학교급식후원회에서 경비부담을 하고 있으며 식품비 및 일부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식품비의 경우 도서벽지 학교는 전액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1인1식당 6백8원)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엔 3분의 1(1인1식당 2백2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서, 3분의 2(1인1식당 5백여원)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품비 전액(1인1식당 8백원∼1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97년까지는 전국 국민학교에서 전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학교급식 시설·설비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을 확충, 학교급식에 따른 제반비용에 대해 충당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5조 2항에 의거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액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학교보건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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