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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북한 흙’반입 통일원 승인과 무관

1996.01.0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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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2월 27일자 각지

대(對)북한 교역업체인 (주)효원물산은 ‘북한 흙’반입을 통일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실향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예상이다.

통일원

‘흙’반입은 통일원 승인품목이 아니고 외국환 취급 은행장에게 승인권한이 있다.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원고시 제95­1호, ’95.1.3)에 의하면 반출·입 제한 품목에 한해 통일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흙과 같은 자동승인 품목은 제외되어 외국환 취급 은행장에게 승인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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