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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불법(不法)체류자 자진출석조치가 와전

1996.01.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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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1월17일자 국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을 검거한 뒤 이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정보원으로 활용, 다른 조선족을 검거한 사실이 밝여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도에서 지적한 해당일자(’95.11.14)에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을 검거한 바가 없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95년 11월2일 부산시 우2동 소재지에서 조선족 중국인 유구대씨외 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당시 이들이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여권을 갖고 자진출석토록 한 것이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풀어준 것으로 와전된 듯 싶다.

또한 보도내용 중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이부춘씨 등은 95년 11월1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건설현장에 불법취업자가 있다는 익명의 전화제보를 받고 다음 날 검거한 후 퇴거조치(’95.11.18)한 자들로 확인되었다.

지난 한해 동안 불법체류 중국교포 처리건수는 총 6천1백여건. 이중 김해사무소 처리건수는 1백50여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15일 또는 30일 시한으로 친인척방문 또는 상용목적으로 입국후 불법으로 장기취업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출입국사범과 관련해 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수용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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