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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부가세(附價稅) 신고조사 2∼3개월후

1996.01.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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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1월 18일자 연합통신
국세청은 95년도 2기 부가세(附價稅)확정신고가 지난 25일 끝남에 따라 2월부터 패밀리레스토랑,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소를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완전 자율신고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약용,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경우 세금추징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5일로 95년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가 끝난 것과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월중에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한 경정(更正)조사는 신고가 끝난 후 바로 조사에 임하고 있지 않다. 납세자의 신고사항과 지난해 사업실적 및 자체 세원관리팀이 얻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서장이 재량에 의해 개별 신고 안내시 정정사항에 대한 수정신고 등 일정기간 자기보완 기회를 준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2∼3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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