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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公務員) 소리]새 장관을 맞으면서 “공무원(公務員) 처우 개혁(改革)차원서 개선돼야”

1993.03.0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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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先進)외교관 만드는데 투자(投資) 늘려야

‘방관에서 참여(參與)로, 비난(非難)에서 창조(創造)의 길로’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文民政府)의 대통령 취임사 한 구절이다.

신정부(新政府)의 국정지표인 ‘신한국(新韓國)’ 건설에 걸맞는 ‘신외교(新外交)’를 펼치기위해 보다 성숙되고 내실있는 능동적 외교(外交)를 전개해야할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외무교(外務交).

그러나 그동안 밖으로는 격심한 외풍에 시달려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안으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행정으로 전직원이 일체감(一體感)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외교의 주역으로서 ‘참여(參與)’와 ‘창조(創造)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외무부(外務部)가 이제 오랜 세월 대학의 강단에서 고집스레 자신의 소신을 펴던 신임장관(新任長官)을 맞아 다음과 같은 바램을 갖는다.

우리외교가 당면한 중대문제인 한(韓)·일(日)관계의 재정립, 통상문제 및 북한핵문제 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문화·학술교류를 통해 국가간 우호증진과 세게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성(一貫性)있는 외교정책 아래 다각적인 외교노선(外交路線)을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만 한(韓)·중(中)수교와 그에 따른 대만에 대한 배신이 우아한 외교적 선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무부의 부족한 외교인력(外交人力) 및 지원능력을 확보하고 외무공무원 국외연수제도 및 보수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선 예산(豫算)의 뒷바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외무공무원 정년(停年)제도, 특임공관장(特任公館長)제도, 재외공관등급화(在外公館等級化) 문제, 제2외국어 연수문제 그리고 국제기구 파환(派還)제도 등의 부내 각종 제도 개선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임장관(新任長官)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하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히 개혁하여 그 비용을 공부하는 외교관(外交官), 선진(先進)외교관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최원목(崔源穆)  <외무부 문화협력1과>

임금(賃金)안정책이 억제책으로 인식안되길

노동행정은 노(勞)·사(使)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행정분야이다. 따라서 노(勞)·사(使)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프랑스의 최고법원 건물벽에는 대칭저울을 조감하여 법원의 판결은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당사자가 수긍하는 데에는 법원결정의 판정력·집행력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양당사자의 주장과 다툼에 대해 판정하는 과정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모두가 합심하여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해가는 화합의 새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경제주체 사이의 적정한 고통 및 역할분담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노동행정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계층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정부차원에서 함께 강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안정정책이 임금억제정책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요금을 비롯한 물가안정에도 그 이상의 정책수단이 강구되어 시행됨으로써, 근로자 계층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안정(賃金安定)의 최대수혜자인 기업이 가격에 전가하여 자본가측 이윤만 늘린다는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득권 침해라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설득과 호소를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민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연구와 정책개 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경제전쟁은 숙련된 인력을 가진 국가만이 승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력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끝으로 노동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노동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정호(趙廷鎬)  <노동부 공보관실〉>

여성(女性)환경장관 취임 오히려 늦은감

신한국(新韓國)이란 말을 들을때마다 신한국(新韓國)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신한국(新韓國)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 온 국민의 희망인 신한국건설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놓고 많이 생각했다.

그 결과 신한국(新韓國)이란 기존의 세상과 별개의 세상이 아니고 잠시 정상궤도를 벗어난 사회를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며 이를 위아여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성원 스스로 정한 사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한국(新韓國)건설이라는 과업 앞에 신한국(新韓國)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행정부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새로이 임명된 정부각료는 공직 사회가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 생각한다.

신한국(新韓國)건설을 위하여 이번에 임명된 장관에 대한 나의 소박한 바람은 무엇보다도 우리 기성세대의 편견인 내가 모든 일을 다해야 하고, 나만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장관의 직책에 걸맞는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해진 원칙과 질서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조직의 발전은 최고책임자의 능력이나 조직원의 일사불란한 태도보다는 조직원 전체의 단결력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직원 개개인이 신명나게 일을 하고 그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의 의견이 거침없이 상부에 전달되어 이들의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나 자신 행정부내 소수에 불과한 관리직 여성공무원으로서 이번 내각인사에서 가장 큰 기쁨은 과감한 여성인사의 발탁이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 장관이 임명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며, 이는 신정부하에서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생활하수 배출저감 등 환경보전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 이제야 여성장관이 임명된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탁월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환경보전만은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여성공무원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필재(李弼載)  <환경처 지구환경과>

무질서행위 근절…사회기강 확립을

요즈음 보도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새 정부(政府)의 조각(組閣)이 잘 됐고 개혁정책(改革政策) 또한 달성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을 신뢰(信賴)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혁(改革)을 선도할 장관들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는 한국병(韓國病)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팽배한 바램과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부정부패(不正腐敗) 경제회생(經濟回生) 국가기강 확립 문제 등 당면난제들을 비장한 결의와 불굴의 의지로 완수해달라는 의미있는 당부로 생각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새 시장(市長)에 바라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역사적 전환기에 중임(重任)을 맡은 일꾼으로서 철학과 비전이 있는 개혁일념(改革一念)으로 소임을 다하면 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은 곤란하지만 여론에 밀리는 행정은 무책임하다.

둘째로 정책의 수립(樹立) 집행시(執行時) 그 방법이 본질적으로 적절한 것이라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개혁(改革)은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급진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지나친 원칙주의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행정을 포괄적 합목적성보다는 개별사안의 합법성에 집착하는 몸조심 풍토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셋째로 하나의 정책(사업)에 투입될 대가와 비용에 견주어 그 정책을 쓰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1천만의 욕구와 이해가 날카롭게 충돌하는 서울시(市)의 경우는 작은 정책실패 하나로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넷째로 밤의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기강을 확립(確立)해야 한다.

자정쯤부터의 서울역앞 택시승차장이나 종로통의 교통질서의 실종은 공포감마저 느끼게 한다.

퇴폐·심야영업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 등은 하루빨리 뿌리뽑아야 하며 불법건축 그린벨트 훼손행위 등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의 질서(秩序)와 기강을 지탱하는 중심축인 공직자(公職者)의 처우와 사기문제도 개혁(改革)차원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고도의 도덕성·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과 변화의 대열에 앞장서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바란다.

정현식(鄭顯植)  <서울시 내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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