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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인턴사원제 확정]대졸 2만·고졸 1만명에 일자리

채용기업 1인당 50만원씩 6개월 지원

1999.06.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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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해도 지원금

올 하반기부터 대학졸업자 2만명과 고교졸업자 1만명 등 모두 3만명이 정부지원금을 통해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으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졸 및 고졸 인턴제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다르면 오는 8월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1인당 50만원(30대 기업은 40만원)씩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제2차로 실시하는 이번 대졸인턴제는 특히 인턴사원들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졸 인턴사원을 6개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잔여기간 동안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기업의 효율적인 인턴사원제 운영을 위해 ‘인턴연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간종료후에도 정규채용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인턴연수 중인 인원의 정규취업 촉진을 위해 6개월 기간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그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제2차 사업에 의한 인턴을 신규로 충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고졸 미취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40만원씩 지원금이 지원되며, 추후 이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120만원의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키로 했다.

출신대학 신청서 제출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대졸인턴제는 대학 취업담당부서에 우선 신청해 지원대상 인력 풀에 포함돼야 지원이 가능하며, 고졸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1만명 지원규모가 소진될때까지만 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졸 인턴희망자의 경우 7일부터 19일까지 출신대학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며, 인턴사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7일부터 각 대학 취업담당부서에 인턴추천서를 보내야 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고졸 미취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각 지방노동관서에 구인·구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배정인원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벤처기업이나 수출유망기업 등 우수중소기업은 인원배정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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