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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서민 안정대책] 봉급자 세부담 크게 준다

근소세 평균28% 1인당 20만원 줄어

1999.06.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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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등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또 서민층의 부담이 큰 자녀교육비·의료비·주택비 등의 지원 폭을 넓히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저리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해 주시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 2조5,000억 원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초과된 재정수입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를 위한 세법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을 6월중 임시국회에 제출, 하반기로부처 시행하며 세부담 경감조치는 금년 1월부터 발생한 연간소득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과 △중산층 및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사업으로 나눠진다. 세부담 경감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소득규모를 연간 1,200만원으로 높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경감비율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약 700만 명의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가 평균 28%, 1인당 20만원(주민세 포함 23만원) 정도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줄여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10%를 넘는 경우 오는 8월 이후 사용분부터 초과사용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연 3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이는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함께 자영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또 의료비 공제한도를 현행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비는 제한 없이 모두 공제해주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학교육비 공제는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초·중·고교는 150만원까지 공제된다.

중소법인 투자증가 유도

중산층 봉급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말로 끝나는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5년간의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99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연 급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약 2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성과급제도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 창업때 2년간 75% 감면해주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100%면제하고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 중소법인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2,000억 원을 출연,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보증한도를 최고 1억 원으로 높였다. 학자금 지원을 확대, 대학생 수혜대상을 5만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크게 늘렸다. 주택구입 융자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어민에 대한 저리 특별경영자금으로 1조1,000억 원을 지원, 연리 6.5%로 2년 후 일시 상환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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