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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신고자 세액 경감] 부가세·소득세 3년간 줄여준다

개인사업자 240만 명에 적극 권장

1999.06.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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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직전 연도보다 일정기준율 이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가 3년간에 걸쳐 경감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전체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 290만 명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40만 명을 성실신고 권장 대상자로 각일선 세무관서별로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인데 대상자는 98년 연간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지난 1월1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99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득세법에 규정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이다. 그러나 올해 부가세과표를 성실신고기준을 초과하는 규모로 신고했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
나 확대 또는 업종을 변경했을 때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별 경감률은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 최초 1년간은 추가로 낼 세금의 100%, 다음 1년은 50%, 그 다음 1년간은 20%이다.

경감세액 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신청은 오는 7월26일까지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감대상 사업자 판정을 위해 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을 지난 9일자로 고시하고 음식·숙박·기타 서비스업의 경우는 135%, 나머지는 130%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감대상 과표를 계산할 때 정상적인 성장분(과세표준신장기준율)을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경감대상 과표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업종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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