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업별로 본 중산층·서민 안정대책] 환란 극복과정 서민층 손실 보전

생계형 창업 최고 1억 원 지원

1999.06.21 국정신문
인쇄 목록

봉급자 올 소득세 평균 20만원 경감
2조5천억 투입-1조1천억 추경
경기부양 보다 안정·구조개혁 역점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두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타격이 가장 컸던 데다 중산층의 사회 안정망 확충은 곧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과 외환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수립한 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주요 내용.

[세금 경감 지원방안]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 급여 1,500만원인 근로자는 41.7%가, 연 급여 3,000만원인 경우는 17.9%의 세금부담이 각각 줄어들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주기로 하고,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의료비와 보험료·교육비 그리고 주택구입자대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특별공제한도를 크게 인상했다.

의료비 공제한도 200만원

의료비의 경우 현행 연 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던 것을 연 200만원으로,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교육비는 경우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은 연 70만원에서 연 100만원까지로, 대학교는 연 23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로 올렸다.

주택구입자대출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한도도 연 72만원에서 연 18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연 급여 2,000만 원 이하(월 소득 167만원)에서 3,000만 원 이하(월 소득 250만원)로 늘렸다.

이와 함께 성과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익으로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중소·벤처기업 창업 시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현행 75% 감면하던 것을 100% 전액 면제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적용 대상도 확대,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도시의 기술 집약형 창업요건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우 벤처기업의 전용단지 입주 요건도 없앴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감면 적용을 ‘창업일’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점으로 개선해 수혜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출자금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코스닥시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적립금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당초 6월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중고 설비투자 및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유휴중고설비를 구입해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현재 중고설비 구입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했으나 이를 10%로 인상하고, 유휴 생산설비 거래가 법원의 경매, 성업공사의 공매, 사업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작용 받도록 했다.(적용기간 98년 8.25~99년 말까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기하는 설비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잔존가액의 3%를 공제 받도록 했다.

또한 기업 분사 및 노동자의 부도 중소기업 인수시의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분사를 모기업이 인수기업(경영자 또는 노동자가 인수하는 기업)에게 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며, 인수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노동자가 부도 중소기업 인수시의 경우 주식인수 때 인수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없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시 종래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와, 그 후 2년간 30%를 각각 감면해 주던 것을 3년간 100%와 그 후 5년간 50%로 지원을 확대했다.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본사 및 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분할 과세토록 했다. 오는 6월말까지로 된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99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서민생활 안정 위한 예산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확충

△창업지원=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대출이 보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2,000억 원(4조원 보증가능)을 확충,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현재 6곳인 ‘지역기술혁신센터’를 20개소로 확충, 대학의 연구성과, 특허기술 등의 창업에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에 140억 원을 투입토록 했다.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를 현재 50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분야 S/W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의 국고를 들여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가를 육성하고, 전국 20곳을 S/W 진흥구역으로 지정,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는 한편 여성의 기업창업을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민생활 부담 완화=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상을 5만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렸으며, 상환기간을 연장 졸업 후 5년에서 7년(군복무기간 3년 거치)으로 수혜 폭을 확대했다.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대상자를 8,65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을 졸업 후 1년 거치 대여기간의 2배기간 내로 하던 것을 졸업 후 7년 균분 상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와 초중고생 15만 명의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로 56억 원과 380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143개 자치단체 저소득층 지역의 중학교 2개씩을 선정, 급식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올해 의료보험료를 26.1% 인상했으나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취약성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민·실직자·체불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고금리 자금이 1,0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을 위해 농·수·축협 자금에서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연리 6.5%의 저리로 지원한다.

지난 4월 현재 24만 명에 달하는 1년 이상 장기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임금의 1/3(대기업 1/4)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3개월 이상 체불근로자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며,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확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노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경로식당을 181개소에서 854개로 늘려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등록대상 진단비 지원을 당초 6만2,000명에서 13만6,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중고생 수업료 지원도 3,479명에서 8,823명으로,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172개소에서 187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10만8,000명에서 12만3,000명으로 높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 사업 지원=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로 위해 유통정보화 시설 구입과 공동집배송단지등 물류거점시설 건립을 지원키로 했다.

[예산외 지원 사업]

△우리 사주 조합제도= 의무예탁기간을 단축, 현행 7년에서 올해는 3년, 2000년에는 1년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주식의결권 행사방식도 조합장을 조합원으로 바꿨다.

비상장기업의 근로자 우리 사주 처분 지원을 위해 자사주 취득금지를 완화하고 증권금융(주)에서 우리 사주 매입대금을 기업에게 대부토록 했다.

△연체보증제도 개선=1,000만 원 이상의 연체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을 가족관계자로 제한했다.

△생산적 복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의 의식주·의료비·자녀교육비는 정부가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일할 기회제공과 교육훈련기회를 최대한 제공토록 했다.

또 기본적 사회보장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되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올 8월말까지 중장기 제도발전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