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문답으로 본 서민안정 대책]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지원 확대

자영업자-봉급자 과세형평 제고

1999.06.21 국정신문
인쇄 목록

◆이번 대책에 쓰일 재원을 적자재정을 줄이는데 사용해 그만큼 균형재정 복원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균형재정은 경제의 안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단기적인 균형재정 유지보다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 사회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이라고 본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철저한 적자재정 관리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낮아지고 간접세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다소 낮아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직접세와 간접세의 상대적 비율만으로 조세제도나 소득 재분배의 공평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늘어나는 세입을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돌려주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조세경감, 재정지출 증가 등의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한지=금번 대책은 경기부양보다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달성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번 대책이 경기 부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늘어나는 세입 중 절반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에 활용하고 실제 재정지출은 꼭 필요한 분야 이외에는 억제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났다.

◆이번 대책으로 봉급생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금년 중산층 지원 대책에 따른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는 소득세법 개정이후 적용될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세부담 경감효과가 올 하반기 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그 후 금년도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세금은 내년 1월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게 된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겨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9연간 300만원 한도)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올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기간 중의 총급여약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이외 대책에 반영된 주요 세금경감조치와 이로 인한 세금경감 효과는=이번 중산층 대책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 설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의 감면 폭을 더 확대하고 코스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하고,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 주택건설 경기진작을 위해 신축주택 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이하에 대해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중고설비 매각 및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지원 보강 등을 추진한다.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고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어떤 세금혜택이 부여되나=수도권에 있는 기업본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제도를 대폭 보강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본사와 대도시 공장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분 할로 과세 이연토록 했으며, 지방으로 이전해 본사와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그 본사나 공장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로 대폭 인상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세액감면폭과 기간을 현핸 3년간 소득·법인세 50%, 그 후 2년간 30% 감면에서 3년간 소득·법인세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방안이 보완됐다고 하는데 그 핵심내용은=생계형 소기업 및 여성기업 창업지원을 확대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창업 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했고, 여성 기업에 대한 창업 정보제공,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국고 100억 원 지원을 통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창업 인프라의 내실화를 위해 신기술 보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14개추가 설치하고,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를 현재 50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다.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국민주택규모이하로 한정한 이유는=최근 주택·부동산 시장이 차츰 정상화 되고 있어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전체적으로 연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형아파트의 분양률의 경우 대형에 비해 저조하며 미분양주택의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을 감안,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6.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경감뿐만 아니라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닌가=정부는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현실화함으로써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자영자의 소득신고수준을 현실화를 위해 ‘세무행정·납세의식·조세제도’의 종합적 관점에서 강도 높은 세정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계면에서도 세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수집및관리특례법’을 제정하고, 고소득 자영사업자가 영세사업자보호를 위한 특례제도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관련 세법개정안 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대책에 이어 이번 대책에도 주택자금 공급확대 방안이 반영됐는데 어떻게 지원되나=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확충하는데 전체지출의 47%인 5,000억 원을 지원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으로 총 3,000억 원을 추가 지원,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근로자 전세자금도 총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는 평화은행을 통해 대부 받을 수 있다.

이번 주택자금의 추가공급에 따라 약 1만 3천명의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