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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특고 노동자 집계 보도, 연구 취지와 달라

2019.03.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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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 조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 “‘신(新) 특고 노동자’는 1인 자영업자이면서 연구에서 진성 자영업자로 분류된 사람과 특고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잔여적 개념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들을 특고로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유형을 특고로 전제하고 총 특고 노동자를 220만명으로 집계한 것은 본 연구의 취지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25일 한국일보 <‘기본권 사각’ 특고 노동자 220만명… 공식 통계 4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특고 노동자 집계 보도, 연구 취지와 달라

  • 총 특고 노동자 집계 보도, 연구 취지와 달라 하단내용 참조
  • 총 특고 노동자 집계 보도, 연구 취지와 달라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고 노동자 수는 220만 9,343명으로 집계됐다.

특고 노동자 가운데 165만 9,008명은… 전통적인 특고 노동자이다. 나머지 55만 335명은… 새롭게 특고 노동자의 성격을 띠게 된 ‘신(新) 특고 노동자’ 이다. 업종별로는 주로 방과 후 강사, 문화센터 강사, 가사도우미, 방문판매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노동부 설명]

□ 기사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언급한 55만 335명은 1인 자영업자이면서 연구에서 진성 자영업자로 분류된 사람과 특고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잔여적 개념으로 제시된 것임

○ 이들 유형은 보수나 근무형태에서 공통된 특징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새로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형별 특징에 따른 세부 분류 등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므로,

○ 새로운 유형을 특고로 전제하고 특고 규모를 220만명으로 집계한 것은 본 연구의 취지와 다르고, 55만명을 특고로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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