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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

2024.04.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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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온라인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한겨레 <금사과에 금 덧칠하는, 도매시장 경매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경매 개시 뒤 3초 이내 낙찰 건수가 33.28%로 나타나 경매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고조됐다. ②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면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을 완화해 농산물 가격이 지금보다는 안정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경매(’22년 가락시장)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등이 경매 시작 이전 당일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수량, 상품성 등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전자식 무선응찰기를 사용하여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가격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경매 시 이름, 소속 등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가락시장에 ’22년부터 도입하였으며, 대전 오정도매시장, 대구 북부도매시장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경매 과정 중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강화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는 등 경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단계 축소, 비용 절감이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단축 등 일부 장점도 있으나, 동일 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강서시장 사례*를 볼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격변동성 측면에서 강서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 경매가보다 높음(’19년 거래가격 분석)

또한, 공영도매시장은 경매제 외 다른 거래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특정 개설 구역 내에서 지정 또는 허가받은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의 거래제한 및 경쟁 제한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유통단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 확대,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더욱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농가 수취가격 4.3% 상승,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절감 효과 확인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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