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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 마련 (사전브리핑)

2024.03.26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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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권재한입니다.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을 고소득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안에서 작물에게 필요한 빛, 온도, 물, 영양분 등을 환경 등을 제어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적의 생육 결괏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디지털 영농 기자재와 데이터 서비스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발표하는 농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2023년 14% 보급된 스마트온실을 2027년까지 30%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농산업 국내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스마트농업의 전문성 있는 기업을 2021년 23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 이상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농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2023년 2억 9,000만 불 수준의 스마트팜 수출을 2027년까지 8억 불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대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은 농지 위에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건물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일정 지역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세제 지원과 관련하여 스마트팜에 설치되는 센서, 구동기, 복합환경제어기, 당액기 등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신규로 부가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였고 앞으로 LED와 같은 여타 핵심 기자재도 부가세 환급 대상에 추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팜 관련 농업경영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법령에 정한 일정 조건을 갖춘 스마트농업 전문 기업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ICT 기자재, 서비스 생산 및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과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여 스마트농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종자 개발, 고소득 작물을 중심으로 최적 재배모델 연구와 함께 ICT 기자재 국가표준과 현행화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해충 관리, 자동 환경 제어 등을 돕는 스마트농업 데이터 AI 설루션을 주요 생산지,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확산하고, 설루션기업, 농가,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 중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2개소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스마트팜과 관련한 산업을 집적화하고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데이터 설루션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기반 유망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경영 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에 대하여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중동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과 시범 온실 조성을 확대하며 스마트팜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는 기업 컨소시엄을 위한 법률, 세무 컨설팅, 현지 네트워킹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인력 육성,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민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지 주요 지원 내용을 알고 싶고요.

또 수직농장에 대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하는 기조인 것 같은데 재배 작목 같은 거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수직농장에서 재배하는 주요 품목이 뭔지, 수직농장 국내 전체 규모라든지 경제성 등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해서 폐열 같은 거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스마트팜도 전기료나 난방비 이슈가 많은데요.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비농지 기반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체 등록에 포함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농식품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대상은 통상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수직농장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농장을 경영체 등록 정보에도 포함을 하지만 예를 들면 농지가 아닌,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산업단지 같은 데서 수직농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룸을 열어놓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다만, 어떤 자금... 어떤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것은 수직농장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다를 텐데 예를 들면 스마트팜 종합자금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스마트팜과 관련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농지 기반에 있는 수직농장이라 하더라도 경영체 등록, 이런 데 포함이 돼서 수직농장, 스마트팜과 관련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재배 작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주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작물들, 예를 들면 딸기라든지 아니면 도시 인근에서 신선한 채소를 팔 수 있는 그런 엽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보면 자료가, 혹시 따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따로 다른 자료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수직농장에서 포함이 될 경우에 작업 시간도 굉장히 줄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올라갔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한 9개 경영체들을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매출액이 전년에 대비... 매출액 대비해서 10~20%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간도 굉장히 7% 이상 줄어들고 생산성도 많이 올라갔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수직농장이든 스마트팜이든 결국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다만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폐열을 활용해서 그것을 스마트팜 온실 내지는 수직농장에 냉방·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여기 스마트팜 경영 실적이 우수한 곳은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종합자금 한도가 얼마고 앞으로 얼마로 확대한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현재 한도가 최대 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련되는 업계의 요구를 좀 더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는 50억으로 돼 있는 것을 좀 더 늘려주세요, 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높여 나가겠다. 다만, 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되는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경제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팜, 온실과 관련해서 스마트팜을 도입한 이후에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네요. 면적당 생산량이 32% 정도 올라갔고 면적당 농업소득이 46% 정도 올라갔고 자가노동시간이 7.7%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과거에 스마트 기자재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온실과 스마트팜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센서라든지 복합환경제어기가 들어가 있는 그 스마트 온실과 비교를 했더니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수직농장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계·장비가 들어간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온실. 이 부분은 온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민간에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화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한 5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 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사업성을 그만큼 인정받았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그 범위 내에서, 최대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해 주신 내용 중에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스마트농산업 혁신 관련해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결국 이게 스마트... 아니, 그러니까 수직농장이 이제 이런 규제 완화로 해서 수출산업으로 성장을 하려면, 성장하려면 일단 지금 지원자격이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이 규모화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주변 대기업들에서는 이런 수직농장 관련해서 참여 의사가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하고 더불어서 그런 이쪽으로의 진출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에게 문호를 더 개방할 의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기업의 참여하고는 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요. 다만, 스마트팜, 스마트팜 기자재, 또 수직농장 관련 기자재와 관련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보통 중소적인 그런 기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수직농장도 앞으로 농업의 한 형태인데 그 수직농장으로 생산도 하면서 관련 기자재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법인의 틀에서 농업과 관련된 분들을 포함하는 툴은 농업법인 안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을 하면서 농업 생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면 농업 생산을 작게 하는, 많이 하면서도 농업 생산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에 관계없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영업 범위가 그런 범위를 다 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팜과 관련 생산들도 하면서 기자재 생산도 하면서 또 관련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도 농업회사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스마트팜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생산은 작게 하면서 예를 들면 스마트팜 기자재의 생산만 많이 하시는 분들을 농업법인으로 넣을 경우에 또 한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스마트팜 관련 법령에서 생산을 어느 정도 하면서 기자재와 그다음에 교육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점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련 법령에 저희들 포함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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