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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6차 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2024.03.27 박생 정책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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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 하고, 주식회사 SBS와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자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 브리핑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과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그리고 202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에 관한 건은 보도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가이드라인과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그리고 종편·보도채널 재승인에 관한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먼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고남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략한 건데 여기 지금 전송자격을 인증받지 못하면, 전송이 아예 못 되는 거면, 할 수 없는 거면 사실은 중소사업자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제도를 잘 모르거나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들도 규모에 관계없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나중에 법 개정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답변>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먼저,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진입장벽이 돼서 실제 사업을 펼치지 못하지 않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5,000만 원 자본금, 그다음에 간단한 기술적 조치계획만 제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기준 부분에서 좀 더 소프트한 그런 기술적 조치 아니면 관리 그리고 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보면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기준 내에서 지금보다 훨씬 규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자들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인증제를 계약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아마도 지금 주셨던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제도화 부분은 인증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운영 계약의 형태로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운영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법 제도화해서 그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제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망법입니다. 아, 전기통신사업법이 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기 기자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망법입니다. 계속 왔다 갔어요.

<답변> (사회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편성평가정책과 황소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결과에 대해 방송지원정책과 김미정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결과를 보면 연합뉴스TV 관련해서 파견 문제 해소되는 조건이 이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는 아마 권고사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답변> (김미정 방송지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당시 권고에도 연합뉴스TV가 이걸 지키지 않아서 이런 조건으로 끌어올리게 된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미정 방송지원정책과장) 그 당시 권고를 했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저희 재승인 기본원칙은 아까 아마 안건 저기서 설명할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는 제고하되, 방송사의 어떤 자율적인 경영권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저희가 제약하지 않는다, 라는 걸 기본원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TV의 직원 파견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권고를 하고 지금까지 그 추이를 봤을 때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히 아직 겸임·겸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주요 보직자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진지하게 봤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건으로 올려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최근에 융발위에서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의 첫 심사라, 물론 심사는 그전에 이루어졌겠지만. 융발위의 계획이 그걸 실현된다고 하면 그게 언제쯤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답변> (김미정 방송지원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목표로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의 규정 개정 일정과 연동이 돼서 제가 언제부터라고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와 YTN에 붙어 있는 권고사항 중에 그래픽콘텐츠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맥락을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래픽 사고를 혹시 전제하고 이 조건이 들어갔을 거다, 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라면 수사 자체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오히려 당시 방통위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굉장히 강하게 법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단순 실수 정도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조치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더구나 최근에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때는 제가 이 권고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방송사별로 그래픽 실수 추이를 따져보면 방심위 제재 내역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합뉴스TV나 YTN보다는 오히려 방송량이 더 길었던 지상파에서 더 많이 제재 내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으로 있는 건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미정 방송지원정책과장) 제가 지상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재승인 때도 권고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TV도 나름대로의 내부 규정과 절차는, 그러니까, 그리고 매뉴얼은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그래픽 관련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광범위하게 보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겠다, 라는 의미로 권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상인 부위원장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똑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인가요? TV조선 재승인할 때는 점수가 685점인가 해서 굉장히 최고 점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된 종편과 보도채널은 점수가 좀 낮게 나왔던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와, 두 번째는 오늘 또 이상인 부위원장님께서 '전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심사위원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사위원에는 우리 방통위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무도 안 들어가실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미정 방송지원정책과장)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전부 외부 위원회로 구성된 게 맞고 방통위 사무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포함되지 않았고요.

지금 점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에도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정량평가도 하지만 정성평가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내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해서 '이래서 그렇다.'라고 점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대변인실이나 담당 과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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