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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 산림녹화기술로 국제탄소시장 진출 | 한·미 FTA 바로알기   (전체공개) 2008-12-15 17:38
http://blog.korea.kr/app/log/foanews/40572652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녹색사업단(단장 조현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원장 박은우)과 공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블루오션인 녹색탄소시장을 주제로 오는 11.26(수), 13:00 전경련 회관에서 국내외 전문가(국외 3인, 국내 3인)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산림청, 녹색사업단,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블루오션인 국제탄소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세계 일류수준인 우리나라의 황폐산림복구 기술을 토대로 탄소시장 진출을 모색하고자 산림탄소배출권 관련 국외 및 국내 전문가 6인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는 국제탄소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07년도 배출권 거래량은 640억불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금년 12월 1일부터 2주간 개최될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폴란드 포즈난)의 핵심 의제인 개도국 산림전용방지(REDD)의 탄소시장 포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국제탄소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제탄소시장의 현황 및 전망, 산림탄소배출권 거래현황 및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서 성장가능성 등 녹색탄소시장에 관한 다양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 산림부 산림기획청 예티(Dr. Yetty Rusli)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녹색탄소시장 가능성을 소개하고, IPCC의 기후변화 2007년도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리잘디 보에르(Dr. Rizaldi Boer) 박사는 REDD를 위한 탄소시장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한편, 배재수 박사(국립산림과학원)는 외교통상부(KOICA)의 지원으로 실시할 한·인니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및 REDD 공동연구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산림청은 이 연구사업을 통해 세계가 인정한 산림녹화기술로 우리 기업도 조만간 녹색탄소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A/R CDM : Afforestation/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참석인사로는 하영제 산림청장,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엠마뉴엘 제 메카(Emmanuel Ze Meka)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사무국장 등이며, 이돈구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회장은 기후변화협약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아울러 정부, 학계, 탄소배출권 조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계기로 저탄소 녹색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우리나라 산림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제녹색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기업간 협력관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림청 블로그 기자단 임은호]

 
첨부파일 : pic002[200812151738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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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산음자연휴양림 | 한·미 FTA 바로알기   (전체공개) 2008-09-26 17:01
http://blog.korea.kr/app/log/foanews/40524773

용문산 그늘에 있다 하여 산음(山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산으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양평에 자리한다. 인근의 천사봉과 봉미산으르 비롯한 여러 봉우리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의 숲'
산음자연휴양림의 숲은 휴양림 중앙의 큰길을 기준으로 왼편은 횬효림이고, 오른편은 침엽수림이다. 혼효림에는 낙엽송, 전나무, 잣나무, 참나무, 층층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혼효림이 어우러져 있다. 거기에 숲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다양한 동식물이 더해져 원시림에 가까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혼효림 지역에서 무료 숲 해설이 열린다. 숲에 대한 설명을 넘어 숲 해설 전문가와 함께 숲을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숫자가 적힌 번호판을 따라가면서 자연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숲 해설은 성수기를 제외한 3~11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있으며, 1시간~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숲 해설 코스의 중간에 신기한 구경거리가 있는데, 바로 남근석이다. 이 남근석을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방문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치유의 숲'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닒이 가진 보건 효과를 이용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양의 숲' 산림을 매개로 일어나는 체험적인 활동을 통해 배움과 앎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는 '배움의 숲, 그리고 이 모든 걸 혼자보다는 여럿이 할 때 더욱 더 좋다는 의미를 담은 '만남의 숲' 등으로 나뉜다. 모두 5개의 코스를 계획중이며, 2008년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올 9월부터는 야외에서 영화도 볼 수 있어
물놀이장은 매표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두 번째 다리 왼편에 있다. 간단히 물장구치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래도 물놀이는 즐거운 체험이다. 물놀이장 맞은편으로 4인실과 5인실, 60인실을 갖춘 숙박시설인 산림문화휴양관이 있다.

산림문화휴양관 앞 공터에는 바비큐장과 야외무대가 마련돼 있다. 이 야외무대에서 9월부터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 휴양림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진다. 휴양림 숙박시설에 묵지 않는 방문객이더라도 입장료와 주차료만 내면 야외무대 옆 바비큐장과 휴양림 내 야외테크를 마음껏 사용하라 수 있다. 다시 말해 휴양림 내 모든 취사 구역에서 취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산림문화휴양관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시설은 위쪽에 몰려 있다. 한가운데 운동장을 중심으로 숲속의집이 빙 둘러 있는 것. 숙박요금(1박기준)은 숲속의 집은 평수에 따라 주중 3만2천~7만원·주말 5만5천~11만원으로 다양하다. 산림문화휴양관은 주중 3만2천~4만원·주말 5만5천~7만원이다. 숲속황토방인 연립동은 주중 5만원·주말 8만5천원이다. 숙박시설 이요시 휴양림 입장료와 주차료는 면제다. 야영장 이용료는 4천원이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 84

전화번호
031-774-8133

홈페이지
www.foreston.kr, www.huyang.go.kr

입장료
어른 1천원, 청소년 600백원, 어린이 300백원

주차료
중소형 3천원

찾아가는 길
서울에서 6번 국도를 이용해 홍천 방면으로 가다 양평을 지나 용문터널 진입, 용문터널에서 홍천 방면 12Km 지점 검문소에서 3Km 더 직진해 단월·백동 표지판을 따라 우회전하면 휴양림 표지판이 나온다.

주변 명소
휴양림과 1시간 거리에 있는 양수리 카페촌을 들러보자. 양평군 일대에는 19여 개의 갤러리, 수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몰려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다. 남한강편의 양측에 있는 카페는 범선 카페, 기차 카페, 비행기 카페 등 이색 카페가 즐비하다. 이 가운데 DC10기를 개조한 비행기 레스토랑인 양평공항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다.

[산림청 블로그 기자단 안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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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한국호텔 속절없이 쫓겨나도… | 한·미 FTA 바로알기   (전체공개) 2007-03-30 17:58
http://blog.korea.kr/app/log/foanews/40187675

#장면1. 백두산 한국호텔 철수…투자분쟁 해결절차 있었다면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국가급 자연보호구 등 국가가 지정한 명승지에서 호텔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호텔도 철거토록 하는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최근 지린성 정부는 백두산 부근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호텔을 비롯한 외국인투자호텔을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호텔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처음 투자할 때 지린성 정부가 25년 동안의 영업활동을 약속해서 시설 확장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정책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한국인이 투자한 호텔 4개와 북한 국적의 재일교포가 투자한 호텔 등 5개 호텔이 영업 중이다.

중국측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려면 명승지 내의 상업적인 숙박시설을 모두 철거시켜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해외투자자들은 중국의 다른 세계자연유산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호텔 숙박시설이 영업중이라는 점을 들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만일 한국과 중국의 투자보장협정(1992년)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돼 있다면 우리 투자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2만여 개이며 지난해까지 투자액은 총 1만5909건에 169억 달러에 달한다.

백두산에서 철거를 통보받은 호텔과 북한 총영사관이 중국 길림성정부에 보낸 항의 공문

#장면 2. 한국 투자자를 보호하라

지난 3월27일 한국측 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 권해룡 국제경제국 심의관과 중국측 상무부 구오징이(郭京毅) 조약법률사 부사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7차 회담을 열고 협정문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개정 협정문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와 관련, 종전에는 불분명했던 간접수용 개념을 명확하게 했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분쟁 대상도 종전 보상금 분쟁에서 모든 투자 분쟁으로 확대했다.
투자자가 분쟁발생 때 국제중재에 제소하기 전에 가지는 협의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또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투자보장협정문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언론에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투자자제소권 강화’로 짤막하게 소개된 이 합의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내놓은 자료는 “우리 기업은 중국 각 지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바, 금번 협정개정으로 지방 정부가 동 협정을 준수하도록 중앙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며 “투자자유화 요소인 투명성, 지적재산권, 이행의무부과금지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협정적용을 포함하는 등 선진화된 규범 수준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체결된 뒤 15년만에 개정된 이번 한중 투자보장협정이 올해 5, 6월께 발효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대거 강화되고 중국 진출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2500개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보편적 제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오고간 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해결과정을 담은 이 두가지 이야기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일부의 오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경제주권을 내주는 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부터, 미국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독소조항이라는 엉터리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곧바로 드러난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투자보장협정을 맺으면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자 조항이다.

투자분쟁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국제중재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세계 2500여 개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돼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80개 투자보장협정(BIT) 대부분과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자유무역협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어서 새삼스럽게 한미FTA에서 문제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투자자금이 국경 없이 오가는 시대, 투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인도 중국 베트남 증시에 투자할 정도로 투자자금이 국경 없이 오가는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오히려 필수절차다. 투자 유치국의 부당한 조치로부터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기업이나 투자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우리 정부도 개도국과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일부의 오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한미FTA민간대책위의 광고 일부
우리가 투자할 대상국 정부가 이 분쟁해결 절차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우리 기업이 마음대로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같은 절차를 도입하는 등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두 나라간 또는 여러나라 사이의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이같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 이유는 이같은 절차를 두지 않을 경우 자칫 투자를 한 기업의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분쟁으로 비화돼 정치외교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2002년 우리와 중국간 마늘분쟁처럼 통상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국가적 외교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미국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투자는 185억 달러로 미국의 한국 투자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지만 미국의 경제규모(GDP기준)가 우리나라의 17배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한 셈이며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도 우리가 더 높다.

특히 제3의 분쟁조정 기구를 두고 소송이라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투자 유치국이 상대적으로 약소국일 경우 강대국 투자자가 자국 정부의 영향력을 앞세워 흡사 과거 ‘군함외교’와 같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을 사전에 배제해 오히려 규칙과 절차에 따라 약소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공공정책 무력화? 턱도 없다!


그렇다고 이 제도가 한 나라의 공공복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투자 분쟁을 다루는 국제중재재판소는 공공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공공정책을 제소하여 무력화시킨다”며 심지어 부동산이나 조세정책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논리적 비약이자 엉터리 주장이다.

현재 두 나라 협상대표단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소송 가능한 사안중 국가가 행한 ‘수용’ 행위와 관련해 수용의 범위에 ‘간접수용’ 개념이 포함되는지, 포함될 경우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제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했고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및 조세 조치는 제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비차별적 규제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결국 공공 복지 목적의 정부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투자자 보호와 투자 유치를 위한 '보호 장치'이자 '안전 장치'


우리가 투자와 관련한 제도와 법·규제 등 시스템을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투자환경을 투명화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이같은 투자 환경은 곧바로 일자리 부족으로 연결된다. 우리의 투자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정도는 마땅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경제주체인 셈이다.

투자자의 권익이 보호될수록 우리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이 제도가 공공성을 저해하면서까지 투기꾼의 부당한 이익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소송한다는 사실 자체를 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받아들이는 막연한 ‘거부 정서’는 우리 경제의 성숙도에 맞게 이제 버릴 때가 됐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경제주권에 관한 엉뚱한 논리비약이나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이자 투자유치를 위한 아주 보편적인 ‘안전 장치’라는 인식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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