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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 정책 뉘~우스
민방위대 주도‘국민과 함께하는 민방공 대피훈련(3.15)’실시 | 정책 뉘~우스   (전체공개) 2010-03-12 13:37
http://blog.korea.kr/app/log/lyekss/40641853

  소방방재청은 제377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15일 14시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20분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적의 공습상황을 가정하고 전 국민이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실시되는 훈련으로 당일 주민과 차량이동이 2시부터 15분간 통제된다.

  직장·학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지하주차장 등 인근 대피소를 확인·대피하고,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우측에 정차한 후 대피하거나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행동요령을 숙지하게 된다.

  특히, 금번 훈련은 그간 시군구 담당공무원 위주로 참여하고 다소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훈련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민방위대원이 훈련에 대거 참여하여 대원 각자의 임무를 현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개편·시행된다.

   그간 5,000명 수준에서 참여했던 민방위대원이 금년에는 대폭 확대되어 금번 훈련에서만 11만명 수준(민방위대장 40천명, 민방위대원 64천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훈련내용도 인근 대피소 확인 및 대피절차 숙지, 방독면 지참·착용, 도심 대형건물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피를 위한 직장민방위대 가동, 화생방상황에 대비한 기술지원대(147개소, 6,418명) 실제 활동 강화 등 유사시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지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 부산 등에서는 여성민방위대(22개소, 1,783명)도 가동되어 주민대피유도 활동에 참여한다.

* 문의 :  민방위과 행정주사 유병구 (02-2100-5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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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소방검정업무 민간에 개방 | 정책 뉘~우스   (전체공개) 2010-03-09 18:52
http://blog.korea.kr/app/log/lyekss/40641135

소화기 등 소방제품 32개 품목이 민간에 개방되어 소방검정업무가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육성하고, 소방장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던 소방검정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단일기관의 소방검정체제는 소비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최소한의 품질 및 성능 기준 적용으로 우수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업계의 검정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요구에 소홀하고, 구조가 다른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요청 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 왔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검정기관에 Two-Track방식의 경쟁체제를 전격 도입, 제품검사는 민간에 전면 개방, 복수화 함으로써 검정수수료 인하는 물론 신속한 검사로 서비스 개선 및 업무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승인은 책임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통합관리 수행토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신기술·신제품 도입 활성화와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검정 서비스 확대를 통한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형식승인 예비인증제」및「신기술제품 지원팀」을 상설 운영하고,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제품「검사 요청권」을 부여한다. 또한, 검사결과를 추적 관리하여 사후검사대상을 예고하고 진입조건 완화하며, 우수품질인증과 연계한 우수제품의 검사 생략제도를 확대하고 품질관리 수준별 선택적 사후검사제를 도입,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조업체의 검정수수료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제품가격에 연동되는 수수료체계를 운영하고 UL, FM 등 우수인증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하며, 형식변경 시 유사시험을 생략하고 생략한 시험항목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소방제품의 경쟁력 확보로 해외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기준(형식) 개선 시 「제조업 참여제」를 도입하고 현행 32개 품목인 검정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국제적 품질로 표준화하고, 검정기준보다 수준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KFI 등 우수제품 인증제를 운영함으로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품질개선을 위해선, 과학기술과 접목한 첨단 소방장비 개발을 가속화하고,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의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중심의 구매제도를 도입하며, 「소방장비검수센터」를 설치하여 장비의 설계부터 제작 전반에, 감리는 물론 검수까지 전문화함으로서 소방장비의 안전 확보와 함께 품질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정기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소방검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와 운영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수집검사를 도입하며,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 제품 「검사요청권」과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불량 소방용품 유통차단시스템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 문의 : 소방산업과 공업사무관 최기영(02-2100-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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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실형 선고받아" | 정책 뉘~우스   (전체공개) 2010-03-09 18:51
http://blog.korea.kr/app/log/lyekss/40641134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실형 확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A씨가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초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가 2월말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06년부터 '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하였고,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강력 대응토록 하는 한편, 증거 확보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현재 14.5% 설치율에 그치고 있는 구급차 내 CCTV를 빠른 시일 내 100% 설치 완료토록 하며,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 문의 : 구조구급과 이오숙 (02-2100-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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