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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위험화물운반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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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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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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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korea.kr/app/log/lyekss/406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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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기수)는 위험물의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유조선 등 위험 화물 운반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근 동해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의 입출항 선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등 안전시스템도 발전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가운데 항법위반 및 운항부주의 등 인적요인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할 지역에는 강릉 옥계항과 동해 묵호항과 동해항, 삼척항 등에 2008∼2009년 3천804척의 유조선과 급유선 등 위험 화물 운반선이 입출항했다. 위험 화물 운반선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커 선박 운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23∼24일 유조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운항하는 위험 화물 운반선에 대한 경비함정의 감시 및 근접 호송 서비스를 제공, 예상되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음주 운항, 관제통신 불응선박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계도와 안전캠페인 실시 등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관제통신 청취불응 선박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 출처 : 연합뉴스(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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