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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 언론보도자료   (전체공개) 2010-03-08 09:59
http://blog.korea.kr/app/log/moleg/40640957

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법령과 정책설명 영문으로 소개,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외국기업에 배포 활용‘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주요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린코리아로서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Laws on Green Growth in Korea)”을 발간하였다.

     


[녹색성장 영문법령집과 내용이 수록된 CD]


이 책에는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배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 법률 10건이 영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 수록된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너지기본법,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집단에너지기본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영문법령집은 UN,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내 주요 외국공관, 재외공관,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어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대한 대외적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발간으로 인해 세계각국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적극 알리고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법제처는 올 11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녹색성장 관련 법령과 주요 경제법령을 포함한 영문법령집을 추가로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대내외에 잘 알려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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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헌법주석서 Ⅳ」 발간을 끝으로 헌법주석서 완료 | 법제처 이모저모   (전체공개) 2010-03-05 16:17
http://blog.korea.kr/app/log/moleg/40640795
 
 
 

「헌법주석서 Ⅳ」 발간을 끝으로 헌법주석서 완료

 

 

법제처는 헌법의 규범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국가정책의 법제화 및 법제도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7년부터 3년동안  헌법주석서 총4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2010년 2월경 4권이 발간되어 국회, 행정기관, 법학계 등 유관 기관에 배포되어 법집행 기관의 법제업무에 활용하고, 학계나 법조계의 헌법 논의 및 법제도 연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헌법 주석서 Ⅳ >


헌법은 국가의 지도원리와 기본구조 및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헌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주석서가 제대로 발간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 헌법 관련 결정이 많이 집적된 점을 고려하여, 법제처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각 조문별로 그 규범적 의미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주석서 발간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추진 결과 2007년에는 헌법의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부분(헌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을 「헌법주석서 Ⅰ」)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부분(헌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을 「헌법주석서 Ⅱ」로 나누어 발간하였다. 2008년에는 국회?정부에 대한 부분(헌법 제40조부터 제100조까지)을 「헌법주석서 Ⅲ」으로 이미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법원 등에 관한 부분(헌법 제101조부터 제130조까지)을 「헌법주석서 Ⅳ」를 발간함으로써 헌법에 대한 주석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헌법 주석서는 한국헌법학회의 전문연구팀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해당 조문별로 입헌취지, 연혁, 비교법적 의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며, 법제처는 연구자의 노고를 존중하여 특별한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법제처와 한국헌법학회가 마무리한 헌법주석서는 첫째 국가작용의 기초가 되는 정책의 법제화 및 법령의 입안ㆍ해석ㆍ집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둘째 일선 법집행기관 및 일반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학계ㆍ법조계에서 헌법 관련 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미래지향적인 헌법담론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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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3월호 | 만화로 보는 '법'(법나들이)   (전체공개) 2010-03-04 13:43
http://blog.korea.kr/app/log/moleg/4064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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