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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젊은층의 자유로운 법제토론의 장 개설 | 언론보도자료   (전체공개) 2010-03-16 15:44
http://blog.korea.kr/app/log/moleg/40642165

제처 홈페이지에「로스쿨 법제관청소년 법제관」코너 마련

10?20대의 눈높이에서 법령과 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와 개선의견 제안이 많을 것으로 기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로스쿨 법제관으로부터 예비 법조인의 시각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http://inglaw.moleg.go.kr)에 ‘로스쿨 법제관’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3월 16일부터 법령개선의견을 접수한다.


로스쿨 법제관은 법제처와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법치행정을 발전시키고, 로스쿨 학생의 시각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법제처 실무수습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 총 51명을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한 바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로스쿨 법제관 코너 초기화면]


로스쿨 법제관 코너 마련에 따라 ‘대학생 행복법령지기’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활성화하고 개폐의견 제안내용의 내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제안내용이 실제 법령개폐과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개폐의견을 제안한 경우에는 법제처장 표창, 실무수습 기회 우선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현재 제3기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1?2기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제관’제도를 신설 운영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기존 어린이법제관들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법령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법령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 어린이법제관 경험을 살려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등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에 법치에 기초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잘 정착되면 기존 어린이법제관 출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 법제관 운영 안내 초기화면 모습]


 

 

이석연 법제처장은 “로스쿨 법제관들이 미래 법조인으로서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하며, 청소년 법제관 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졸업식 알몸 뒷풀이 등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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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각적 이미지에 친근한 신세대 위해 현행 법령에 도표, 그림, 계산식 등 다양한 입법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만든다 | 언론보도자료   (전체공개) 2010-03-12 15:50
http://blog.korea.kr/app/log/moleg/40641876

법제처, 시각적 이미지에 친근한 신세대 위해

현행 법령에 도표, 그림, 계산식 등

다양한 입법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만든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령의 복잡한 내용을 국민들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 표ㆍ그림ㆍ계산식 등 시각적인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림을 활용한 현행 법령 예시>>



 

□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어법에 맞는 우리말 중심으로 쉽고 반듯하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이러한 사업은 과거 한자어 중심의 어려운 법령을 한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문장?단어 위주의 정비에 머무름으로서 기존의 서술 중심의 평면적인 체계를 탈피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알법실적: 2010년 현재 현행 법률 1,000여건 중 760건 국회제출하여 465건 국회 통과, 하위법령 900여건 정비


□ 이에 법제처에서는 기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더욱 심화하여 용어와 문장의 정비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한눈에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보다 친근감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적 입법기술을 개발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 이를 위하여 수리적인 내용이나 사물의 형상, 추상적인 개념?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법령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표ㆍ그림?도표ㆍ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법령상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표?도표 등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 알아보기 쉽게 해당 법조문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법령 개정 시 반영해 나간다.

   - 2010년 상반기까지 시각화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을 적극 발굴하여 2010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2011년 부터 본격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2015년까지 모든 법령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의 서술적 법률 문장을 계산식으로 표현한 예시>>




<<표를 활용한 현행 법령 예시>>

   


<<별표의 내용을 본문에 직접 규정한 예시>>



□ 또한 이와 관련된 입법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한눈에 알 수 있는 친근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입법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이석연 처장은 “법령의 문장을 단지 읽기 쉽게 정비하는 데에서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령이 국민의 친근한 생활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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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 언론보도자료   (전체공개) 2010-03-08 09:59
http://blog.korea.kr/app/log/moleg/40640957

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법령과 정책설명 영문으로 소개,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외국기업에 배포 활용‘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주요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린코리아로서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Laws on Green Growth in Korea)”을 발간하였다.

     


[녹색성장 영문법령집과 내용이 수록된 CD]


이 책에는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배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 법률 10건이 영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 수록된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너지기본법,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집단에너지기본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영문법령집은 UN,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내 주요 외국공관, 재외공관,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어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대한 대외적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발간으로 인해 세계각국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적극 알리고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법제처는 올 11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녹색성장 관련 법령과 주요 경제법령을 포함한 영문법령집을 추가로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대내외에 잘 알려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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