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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 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재결례 (법제 615호) 3월호 | 행정심판 재결례   (전체공개) 2009-03-23 14:19
http://blog.korea.kr/app/log/moleg/4059677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

 

* 아래 첨부된 파일은 행정심판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심판 사례를 보고 싶은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꼭 열어보세요...

 
첨부파일 : 8. 행정심판재결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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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전체공개) 2008-09-18 14:08
http://blog.korea.kr/app/log/moleg/40520343

⊙ 사건 07-16714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기획재정부 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5. 25. 청구인에게 한 세무사 징계처분(과태료 300만원)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세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던 자로서, 국세청장은 2006년 9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해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누락 및 비용의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2007. 4. 23.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청구인이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이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에 반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5. 25. 청구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쟁점


ㅇ 청구인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 매출을 누락한 것이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 의무에 반하는 것인지


3. 당사자 주장


ㅇ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는 당연히 세무사의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 매출을 누락한 것은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본인의 납세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 납세자와 동등한 추징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세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세무사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 직무’를 좁게 해석하면 타인에 대한 사무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같은 법 제1조의2에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납세의무에는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행하는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실의무에는 본인이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도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만약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그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에 국한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세무사는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 사이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과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무사가 본인의 조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세무사의 자질을 실추시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구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의하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성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와 구 「세무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세무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등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등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는 타인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고하여야 할 납세의무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설령 성실의무가 세무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성실의무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가 본인의 조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세무사의 자질을 실추시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같은 법 제12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등으로 정의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처리하는 행위로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납세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어서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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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전체공개) 2008-09-18 14:07
http://blog.korea.kr/app/log/moleg/40520341

⊙ 사건 08-08129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8. 청구인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ㅇ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9년부터 동양메이저(주) 동해공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1960년부터 1970년까지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에 있는 □□광업(주) □□광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2005. 6. 20.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31.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근무한 사업장인 동양메이저(주) 동해공장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07.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쟁점


ㅇ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서만으로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 주장


ㅇ 청구인은, 고인이 진폐로 사망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진폐법 제2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며, 진폐법 적용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에서 고인이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청구인과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료(경력증명서, 거주지증명)의 미제출을 이유로 들어 유족위로금을 부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ㅇ 피청구인은, 유족위로금은 진폐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8대광업과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대해 유족위로금 지급을 결정하는바,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결정시 적용받은 사업장인 △△△(주) △△공장의 업종은 항만내의 육상하역업으로 유족위로금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고인이 위 사업장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경력에 대한 입증자료는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과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진술한 △△△과 ○○○의 문답서 등인데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ㅇ 진폐법 제2조, 제3조, 제24조제4항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진폐법 상의 유족위로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첫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으로서 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을 제외한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이며, 둘째,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ㅇ 청구인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진폐법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고인이 1961년부터 1970년까지 근무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료(경력증명서, 거주지증명)의 미제출을 이유로 들어 유족위로금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과 △△△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 □□□과 △△△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적등본에 고인과 청구인 사이의 자 ○○○이 1967. 3. 8. 경상북도 영주군 단산면 단곡리 372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상 고인은 경상북도 영주군 단산면 단곡리 372에서 1969. 10. 8.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읍 휴천리 412로 전입하여 1979. 7. 24.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고인이 이 사건 회사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 광업권의 소유권이 1977. 3. 24. ▲▲▲에서 이 사건 회사로 이전되었고,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 성립연월일은 1977. 3. 18.이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1977. 4. 1.인 점, 2005. 12. 29. 피청구인이 유족급여결정시 고인이 △△△(주) △△공장에서 근무한 사실로 인하여 심한 진폐증의 상태에서 제반 기능저하로 사망하였고, 진폐증과 고인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점, 고인이 1979. 5. 20.부터 1983. 2. 12.까지 근무했던 △△△(주) △△공장은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진폐법에 의한 유족위로금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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