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08-08129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ㅁ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
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ㅁ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8. 청구인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ㅁ 이 유
1. 사건개요
ㅇ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9년부터 동양메이저(주) 동해공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1960년부터 1970년까지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에 있는 □□광업(주) □□광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2005. 6. 20.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31.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근무한 사업장인 동양메이저(주) 동해공장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07.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쟁점
ㅇ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서만으로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 주장
ㅇ 청구인은, 고인이 진폐로 사망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진폐법 제2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며, 진폐법 적용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에서 고인이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청구인과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료(경력증명서, 거주지증명)의 미제출을 이유로 들어 유족위로금을 부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ㅇ 피청구인은, 유족위로금은 진폐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8대광업과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대해 유족위로금 지급을 결정하는바,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결정시 적용받은 사업장인 △△△(주) △△공장의 업종은 항만내의 육상하역업으로 유족위로금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고인이 위 사업장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경력에 대한 입증자료는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과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진술한 △△△과 ○○○의 문답서 등인데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ㅇ 진폐법 제2조, 제3조, 제24조제4항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진폐법 상의 유족위로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첫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으로서 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을 제외한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이며, 둘째,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ㅇ 청구인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진폐법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고인이 1961년부터 1970년까지 근무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료(경력증명서, 거주지증명)의 미제출을 이유로 들어 유족위로금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과 △△△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 □□□과 △△△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적등본에 고인과 청구인 사이의 자 ○○○이 1967. 3. 8. 경상북도 영주군 단산면 단곡리 372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상 고인은 경상북도 영주군 단산면 단곡리 372에서 1969. 10. 8.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읍 휴천리 412로 전입하여 1979. 7. 24.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고인이 이 사건 회사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 광업권의 소유권이 1977. 3. 24. ▲▲▲에서 이 사건 회사로 이전되었고,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 성립연월일은 1977. 3. 18.이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1977. 4. 1.인 점, 2005. 12. 29. 피청구인이 유족급여결정시 고인이 △△△(주) △△공장에서 근무한 사실로 인하여 심한 진폐증의 상태에서 제반 기능저하로 사망하였고, 진폐증과 고인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점, 고인이 1979. 5. 20.부터 1983. 2. 12.까지 근무했던 △△△(주) △△공장은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진폐법에 의한 유족위로금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