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기획/특집일자리 정보칼럼&피플브리핑룸정책플러스KTV위클리공감
법제처(moleg)
법 나와라 뚝딱 !
전체보기  (3508)
만화로 보는 ''법''(법나들이)  (56)
오늘의 공포된 법령  (1787)
언론보도자료  (240)
월간법제  (403)
행정심판 재결례  (98)
마음까지 풀어주는 법풀이(법령해석사례)  (154)
부서 탐방  (17)
법제처 이모저모  (284)
법제처 소개  (7)
정책소개  (94)
공지사항  (67)
한미 FTA  (13)
낙서장  (22)
스크랩북  (31)
보는 法 , 듣는 法  (160)
법 뚝딱 ! 유료입법예고  (20)
법제처 명예법제관  (5)
법제처 어린이 코너 !!  (28)
이달의 법제인 !!  (9)
법제처 홍보대사  (7)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5)
''''신종인플루엔자 A(H1N1)''''  (1)
태그 최근인기
최근포스트
 
즐겨찾는 블로그
 
다녀간 블로거
 
 
Today : 11278  |  Total : 1956839
개설일 : 2006/05/10
RSS 피드 구독하기
프로필태그리스트
목록보기 | 정책소개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마련 브리핑 | 정책소개   (전체공개) 2009-06-16 15:13
http://blog.korea.kr/app/log/moleg/40607124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6. 16.(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경제위기 조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법률안은 총 96건으로,


    -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27건,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20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생 관련 법률안 12건,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안 17건, 공공부문개혁 관련 법률안 20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분야별 주요 법률안

구  분

 

주요 법률안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금융지주회사법」 :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제도 개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등 소유규제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각종 영향평가 협의, 학교시설 설치 기준 및 녹지·도로 확보기준의 완화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평가로 통합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절차 간소화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시책 강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운전자 보호 및 도로 통행방법 특례

국민연금법」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가 중심·상설화,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수익률 제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

 

 

 

 

 

 

고용안정 및 서민생활지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 :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및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도모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

고용보험법」 :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 연장, 기간제근로자·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단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보호 및 재취업활동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 개편, 공공기관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한?미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투자 자유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

개별소비세법」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 승용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세율 인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

우편법」 : 국가독점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보호기간 연장

특허법」,실용신안법」 :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 회계·세무서비스 개방

□「행정절차법」 : 입법예고기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행기금의 확대, 피해보전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 등에 따른 연도 내 공공기관의 신규지정?변경 근거 신설,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개선으로 자율?책임 경영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 원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이번 임시국회는 예산국회인 정기국회 전에 법률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및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의 개최, 대국민 홍보 등 법안통과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제처에서는 법률안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부처 요청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헌법 위반 등 법리상 쟁점에 대하여 자문하는 등 국회에서의 원활한 법률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0) | 트랙백(0) | 신고하기
학교폭력·가정폭력·상속 등 가족 관련 법령정보 손쉽게 이용한다 | 정책소개   (전체공개) 2009-05-07 16:22
http://blog.korea.kr/app/log/moleg/40602985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1개 분야 추가 개통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속, 임산부 등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법령 분야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5. 7(목)부터 확대 개통하여 일반국민들이 법령정보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달 확대 개편으로 새롭게 서비스하게 되는 분야는 학교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상속, 임산부, 자원봉사, 고령자 고용촉진, 친환경 상품, 장기기증·이식, 주식회사 설립, 집회·시위자, 위험물품 소지자 등 총 11개 분야로서, 일반 국민들의 가정생활 관련 법령, 임산부·고령자 보호, 자원봉사, 장기기증 등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거나 참여해야 할 분야의 법령을 주로 선정하였다.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 폭행·협박·금품갈취·집단 따돌림, 인터넷상의 비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민·형사책임, 학교폭력 예방 대책 등 관련 법령내용을 소개하고, 학교폭력을 당사자인 학생들이 중대한 범법행위로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들어 소개하였다.

  (집단 폭행)

   ○(질문내용) 중학교 2학년인 A군, B군, C군, D군은 E군을 학교 뒤 공터로 불러내어 차례로 E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당 5분씩 폭행을 했고, 나중에는 4명이 한꺼번에 E군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오도록 협박하고, 돈을 상납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E군은 강압에 못 이겨 비행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A군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내용) A 등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들은 폭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협박에 대해서는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중 14세 미만인 자가 있으면 그 학생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므로 그는 경찰 조사 후에 소년법원으로 송치(送致)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만 14세가 넘는 가해학생의 경우는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대걸레로 때린 경우)

   (질문내용) 김OO군은 수업 중 우연히 쳐다보고 있던 최OO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내용) 대걸레로 때린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형법」 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 최근 그 빈도와 양상이 심각해져가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수단을 상세히 소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 신고 및 고소, 보호처분, 배상명령, 긴급구호, 의료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질문내용) 아버지로부터의 계속되는 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가족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내용) 부모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아버지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버지를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머니나 자녀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어머니와 자녀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판결 전까지의 임시조치)

   (질문내용)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내용)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ㆍ심리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나 그 밖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격리

      2)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상속’의 경우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에 대한 상속인, 상속순위와 상속분 지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유족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상속채무의 덫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死後) 재산관계에 관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 상속 관련 법령을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항으로 나누어 상속재산의 범위, 유족의 상속순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혼과 상속, 상속관련 세금,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하여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상속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내용)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인 B는 남편의 사망하자 X를 낙태하였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 X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B의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의 포기)

   (질문내용)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ㆍ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밖에도 이번 개통으로 ‘주식회사 설립’, ‘친환경상품’, ‘장기기증?이식’, ‘고령자 고용촉진’, ‘자원봉사’, ‘임산부’ 등의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인?허가의 요건,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이 법령조문 해설, 해석사례, 판례, 헌재결정례, 재결례 등의 상세한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서비스된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은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URL주소(http://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부처 중심으로 규정된 법령을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국민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09년 5월 7일 현재 서비스 중인 74개  분야 

?음식점 (창업ㆍ운영)

?교통ㆍ운전

?임대주택 입주자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

?가맹계약자

?외국인투자자-영문서비스

?입양

?비정규직 근로자

?소방안전관리

?결혼이민자-영문서비스

?의사상자

?노인복지

?인터넷쇼핑몰

?부동산 매매

?여성근로자보호

?학원 설립ㆍ운영

?비영리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영문서비스

?주택청약

?참전유공자

?행정쟁송

?상가건물 임대차

?근로청소년

?공장설립

?주택임대차

?비영리재단법인

?체육시설 운영자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

?긴급지원(복지)

?북한이탈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애완동물 기르기

?소비자보호

?해외유학자

?인터넷이용자

?결혼준비자

?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범죄피해자

?발명진흥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유한회사(설립?운영)

?산지관리

?한부모가족

?농지의 이용?전용

?과태료 납부

?이혼

?재혼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언

?제대군인지원

?우수식품인증

?화물자동차 운송

?개인회생?파산

?소액사건재판

?상속

?학교폭력 피해자

?주식회사 설립

?장기기증?이식

?친환경상품

?고령자고용촉진

?가정폭력 피해자

?자원봉사

?집회?시위자

?임산부

?위험물품 소지자

 


 

 
 
댓글(0) | 트랙백(0) | 신고하기
이석연 법제처장, 법제처 기자 간담회 참석 | 정책소개   (전체공개) 2009-02-20 10:21
http://blog.korea.kr/app/log/moleg/40591851

법제처 이석연 처장은 2월 19일 낮 12시 법제처 출입기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법제처 기자간담회 모습]


윤재웅 대변인, 채향석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과 법제처 출입기자 3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최근 법제처가 추진하는 불필요한 법률 폐지 추진 방향 및 행정규칙 일몰제 관련 대통령 훈령 제정,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 등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석연 처장은 “바삐 움직여 정책을 만들더라도 국민과 동행의식이 없으면 공허하다”며 “큰 제도를 개선하면 강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소홀했던 만큼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내지 못하면 충분한 법과 정책이 아니다”며 “헌법은 강온, 진보, 보수를 포용하는 시스템인 만큼 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불필요한 법령폐지, 훈령 및 예규 일괄폐지 등을 소개하면서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행정기관 지원, 행정조직 관련 법령을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며 “폐지대상 법령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활성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률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비하고 선진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제처의 업무추진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었다.

 
 
댓글(0) | 트랙백(0) | 신고하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