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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미FTA 맞춰 22개 법령 손 본다
| 한미 FTA
(전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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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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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korea.kr/app/log/moleg/40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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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한·미FTA 맞춰 22개 법령 손 본다 |
54개 시행령·규칙 대상 일부법안 국회 비준前 추진..법제처 곧 지침마련 |
| 입력 : 2007.05.04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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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고 후속 보완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22개에 이르는 국내 법령을 손질하거나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합치면 54개에 이른다.
법제처는 곧 법령 제·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고, 정부는 국회 비준절차와 무관하게 추진할 일부 법안부터 손질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협정 이행을 위해 모두 19개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로 확정했다. (★아래 표 참조)

우선,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을 고쳐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 현행 10%에서 발효시 8%, 3년후 5%로 인하하고 면제대상 차량을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 양측이 합의한 관세 축소와 철폐 범위와 시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간접투자 100%로 완화함에 따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과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에는 차별적인 재판매 운용 금지,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상호접속 허용, 허가조건 및 소요기간 공개 등을 담기로 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일시적 복제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저작권자가 권리 침해자 정보를 획득할 절차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액보험 취급금지, 특정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 등을 각각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을 고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산자부도 이와 관련 특허법과 상표법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경쟁 분야에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외국법자문사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와 벌칙 등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고, 재제조 의료기기 수입 근거와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피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법체계나 제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적이지 않아 FTA를 계기로 손 봐야하는 내용이 많았고 후속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서도 법을 고쳐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개정해야할 법령을 잠정 확정한 만큼 법제처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중으로 법령 제·개정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관련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 손질작업에 나서되 약사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제도 선진화를 위해 일부 법률 개정은 국회 비준일정과 관계없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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