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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 한미 FTA
한·미FTA 협정문 예정대로 30일 서명 | 한미 FTA   (전체공개) 2007-06-19 16:26
http://blog.korea.kr/app/log/moleg/40234272

[인터넷 경향신문]

한·미FTA 협정문 예정대로 30일 서명
입력: 2007년 06월 18일 23:29:26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의 추가협상(협의) 제안과 별개로 예정대로 30일 협정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18일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 협정문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미국의 추가협의 제의 수용 여부는 오는 21일 방한하는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내부전략 수립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며 “30일 이전에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끝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추가협상 제의 10여일 만에 협의를 매듭지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협상’이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한 TV 토론에서 미국측의 추가협상 제의와 관련, 30일로 예정된 기존 협정문에 대한 서명과 추가협상을 분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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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후 개정 필요한 법률 27건 | 한미 FTA   (전체공개) 2007-06-08 14:46
http://blog.korea.kr/app/log/moleg/40226420


한미FTA 이후 개정 필요한 법률 27건

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7-06-07 18:26 | 최종수정 2007-06-07 21:01


남기명 법제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은 현재까지 70건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남 처장은 이날 가진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미FTA의 원활한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 중 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함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법률 27건, 대통령령 25건, 부령 18건 등 총 70건이다.

남 처장은 “70건 중 협정내용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개정 등 협정이행 목적을 위한 것은 61건”이라며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등 국내보완 목적은 14건으로 이중에서 정비사유가 중복되는 것이 5건”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수만 따질 경우 김종훈 수석대표가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한미FTA 협상 타결로 앞으로 개정해야 할 법률이 2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추잔산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남 처장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제출 법률안은 모두 212건으로 이중에서 6개월 이상 계류중인 법안은 131건”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 등으로 정기국회의 법안심사 일정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안에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법률정비 목표 건 수를 250건으로 정해서 현재 120여건에 대한 정비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거나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49건의 하위법령 100여건에 대해서도 정비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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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미FTA 맞춰 22개 법령 손 본다 | 한미 FTA   (전체공개) 2007-05-04 17:25
http://blog.korea.kr/app/log/moleg/40205211

정부,한·미FTA 맞춰 22개 법령 손 본다
54개 시행령·규칙 대상
일부법안 국회 비준前 추진..법제처 곧 지침마련
입력 : 2007.05.04 09:5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고 후속 보완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22개에 이르는 국내 법령을 손질하거나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합치면 54개에 이른다.

법제처는 곧 법령 제·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고, 정부는 국회 비준절차와 무관하게 추진할 일부 법안부터 손질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협정 이행을 위해 모두 19개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로 확정했다. (★아래 표 참조)



우선,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을 고쳐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 현행 10%에서 발효시 8%, 3년후 5%로 인하하고 면제대상 차량을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 양측이 합의한 관세 축소와 철폐 범위와 시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간접투자 100%로 완화함에 따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과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에는 차별적인 재판매 운용 금지,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상호접속 허용, 허가조건 및 소요기간 공개 등을 담기로 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일시적 복제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저작권자가 권리 침해자 정보를 획득할 절차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변액보험 취급금지, 특정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 등을 각각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을 고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산자부도 이와 관련 특허법과 상표법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경쟁 분야에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외국법자문사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와 벌칙 등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고, 재제조 의료기기 수입 근거와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피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법체계나 제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적이지 않아 FTA를 계기로 손 봐야하는 내용이 많았고 후속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서도 법을 고쳐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개정해야할 법령을 잠정 확정한 만큼 법제처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중으로 법령 제·개정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관련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 손질작업에 나서되 약사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제도 선진화를 위해 일부 법률 개정은 국회 비준일정과 관계없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futures@ 이정훈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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