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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 이달의 법제인 !!
법제처, 2009년도 ‘창의지식 법제인’ 선정 | 이달의 법제인 !!   (전체공개) 2009-05-29 17:41
http://blog.korea.kr/app/log/moleg/40605336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5일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3 · 4월 동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법제업무의 수준과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인정된 홍승진 법제관(법제처 경제법제국 서기관)과 박미경 서기관(법제처 대변인실)을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하여 공동 시상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창의지식 법제인’ 시상을 하고 있는 장면〕


  홍승진 법제관은 3월과 4월 중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에 대해 전문적이고 면밀한 사전 검토와 현실에 맞는 법령심사를 수행하는 한편, 법제처 법률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영화로 읽는 법, 법으로 읽는 영화’라는 과목을 기획하고 강사진에게 교육하기 위해, 40여편이 넘는 국내외 법 관련 영화, TV 드라마 등을 분석한 바가 있다.  


  박미경 서기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련 TV CF 제작은 물론, 법제처 최초로 명예법제인 이준기씨와 홍보대사 김상경씨를 위촉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근한 대민 홍보에 주력했으며,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여 그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였다.

  한편, 3위에는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온 오장환 서기관이 선정되었다.

  ‘창의지식 법제인’ 선정 제도는 제안과 지식 활동을 통합한 법제처 내부 소통 사이트인 ‘창의지식광장’과도 연계 운영되면서 다른 기관의 관심도 모으고 있다.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되면 특별승급(복수직 4급 이하이면서 특별한 기준에 맞을 경우)과 포상(문화상품권 등)은 물론 창의지식 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3월에 이어 5월에도 부서별?개인별 추천과 창지식 TF 및 국장단 의 등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의지식 법제인’을 선정함으로써 이 제도가 법제처 직원의 사기 앙양은 물론 창의적 제안과 전문적인 법제 지식활동을 독려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화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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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2월 '이 달의 법제인' 김승열 심의관 | 이달의 법제인 !!   (전체공개) 2008-12-03 11:22
http://blog.korea.kr/app/log/moleg/40564601


2008년도 12월 '이 달의 법제인'으로 경제법제국 김승열 심의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부문을 대상으로 국장단 회의와 처장님 보고를 거쳐 경제법제국의 '김승열 심의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제법제국 김승열 심의관은 지난 11월 중 가장 많은 13건의 개선의견을 제출한 것은 물론, 센터에 접수된 세제(稅制) 관련 다수 제안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는 등 법령개폐 사업기여한 바가 매우 크므로, 2008년 12월의 ‘이 달의 법제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달의 법제인' 은 지난 한 달 동안, 법제업무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거나 중점업무와 관련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사람을 운영 절차에 따라 매월 선정하게 되며,


매일 1일 1회 발표하고, 확대 간부회의 시 포상(크리스탈 명패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창의지식 마일리지 30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달 12월은 '이 달의 법제인'을 중심으로 '올해의 법제인' 1명을 선정하고 특별승급 등 최고의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 DSC_0982[200812031122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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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1월 '이 달의 법제인' 이선미 주무관 | 이달의 법제인 !!   (전체공개) 2008-11-05 14:34
http://blog.korea.kr/app/log/moleg/40543550

2008년도 11월 '이 달의 법제인'으로 대변인실의 이선미 주무관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이 달의 법제인' 선정은 '법령심사 외' 부문을 대상으로 국장단 회의와 처장님 보고를 거쳐 이루어 졌습니다.


이선미 주무관은 어린이 법제관 제도의 창의적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령홍보로 법제업무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커 2008년 11월의 '이 달의 법제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달의 법제인' 은 지난 한 달 동안, 법제업무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거나 중점업무와 관련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사람을 운영 절차에 따라 매월 선정하게 되며,


매일 1일 1회 발표하고, 확대 간부회의 시 포상(크리스탈 명패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창의지식 마일리지 30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연말에는 '이 달의 법제인'을 중심으로 '올해의 법제인' 1명을 선정하고 특별승급 등 최고의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 DSC_0557[200811051434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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