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연금 주주활동, 법령 따른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

2019.01.18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로서 보유한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를 위반하는 위헌행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1월 17일 서울경제 <‘보이는 손’ 뺀 국민연금···학계선 “정부, 민간 개입은 위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를 위반하는 위헌행위임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는 내용

[보건복지부 설명]

주주활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로서 보유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훼손의 예방차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화하거나 대다수 건전한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 국민인 가입자의 재산권 행사 침해 소지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상법 363조의 2(주주제안), 제366조(주주총회소집) 등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