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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심사원 압박한 사실 전혀 없다

2019.0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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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활동상황과 신청 실적 등 전체적인 사업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개별 심사원의 실적을 관리한 바도 없으며 그에 따른 패널티나 포상을 부여하는 등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십 수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고용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라며 “현장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지침을 고수하거나 고용상황이 지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1월 18일 중앙일보 <우린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진실 밝힌 분노의 e메일> 등에 대한 해명입니다

[기사 내용]

첫째, ‘고용부에서 1일단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바’라고 돼 있다. 이게 압박이 아니고 관리가 아닌가

둘째, 영세 사업주들이 상반기에 생업에 바빠 못하고 하반기에는 한가해 신청했다는 말인가.

셋째,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지원금을 준게 아니고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 것이다? 그러면 왜 사업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한다고 미리 알리지 않고 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우편 안내물을 발송을 했나

넷째, 고용부에서 십수차례에 걸쳐 지원대상을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 경기·고용여건과 소득분배 악화에 선제적이라고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미안하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

마지막으로 두루누리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소급 지원을 허용하면서, 두루누리와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두루누리 사업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후략)  

[해명 내용]

□ 1일 단위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압박이고 관리라는 내용 관련
 
○ 3조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집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임
   * 사업시행 초기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 신청·집행 실적을 일일 단위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등재
  - 근로복지공단 심사원이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며, 이들에게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것임   
 
○ 우리부에서는 위와 같은 공단의 활동상황과 신청 실적 등 전체적인 사업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개별 심사원의 실적을 관리한 바도 없으며, 그에 따른 패널티나 포상을 부여하는 등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

□ 하반기에 신청이 늘지 않았다는 내용 관련

○ ‘18년 하반기 매월 일일평균 신청 추이는 아래와 같으며, 연말로 갈수록 신청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일일 4,715명(7월) → 4,203명(8월) → 4,283명(9월) → 6,127명(10월) → 7,435명(11월) →7,544명(12월)   
  - 일일 평균 신청인원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11월~12월 전체 신청자수만 약 30만명 이상에 이름   
  - 이는 ‘18년 하반기 60세 이상 고령자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19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업주가 인식하여, 그간 신청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주 등의 신청이 늘었기 때문임

□ 추가지원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돈을 먼저 내보냈다는 내용 관련 

○ 추가지원 세부 내용에 대해 지급(‘18.12.24)전 ‘18.12.20.~21. 기간 중 해당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음
  - 해당 추가지원은 12월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DB와 연계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지원대상이 됨에도 잦은 입·이직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노동자를 확인
  -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추가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사실을 모든 사업장에 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고 추가 지급

□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십 수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는 내용 관련

○ 처음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고용상황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당연한 정부의 책무임
   - 현장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지침을 고수하거나, 고용상황이 지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임    

□ 두루누리는 소급하지 않음에도 간편 서식은 소급을 허용했다는 내용 관련

○ 두루누리와 안정자금의 주요한 지원요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영세 사업주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다 간소화된 서식을 통해 신청을 받은 것으로 
    * (두루누리, ‘18년 기준) 10인 미만,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 (일자리 안정자금, ‘18년 기준) 30인 미만,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소급지원하고 있으며, 동 간편 서식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달부터 모든 요건을 소급하여 심사 후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급을 허용한 것임 

□ 무리한 집행과 전산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등  중복·착오지급도 적지 않았다는 내용 관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별 노동자별 요건 심사가 완료되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음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용역업체)과 지급(입주자대표회의)주체가 상이하여 해당 노동자의 용역업체 변경이나 현장(공동주택)별 이동 상황이 제대로 신고되지 못해 지원금이 착오 지급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 이 문제는 ‘18년도 하반기에 공동주택 지원 전산시스템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착오 지급된 지원금은 상계 또는 환수 처리 조치함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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