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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브리핑

2018.12.1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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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김태우 직원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의 컴퓨터 화면을 배포하였고, 해당 사진의 일부 파일명에 문제가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는데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문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특감반원들 컴퓨터에 작성 중인 문건은 물론 저에게 보고된 문건도 있지만 특감반장이나 데스크 차원에서 폐기된 문건도 있고, 또 자신이 받은 첩보를 혼자 정리해 놓은 수준의 문건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모두 보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검토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문제 있는 문건으로 지적된 10건의 문건에 대해 오늘 설명 드리고, 기자님들이 추가로 궁금해 하는 문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보고된 문건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10개 목록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때는 날짜가 중요하니까 이 중에서 날짜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건인 2017년 9월22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2018년 9월28일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 2018년 1월19일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2018년 2월22일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관련 보고, 이렇게 네 건은 제가 다 보고받은 문건입니다. 그 중에서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건은 민정수석께도 보고된 문건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2017년 7월11일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 2017년 7월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준표 대선 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 뒤쪽에 2018년 7월27일 조선일보 홍석현 회장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 보고, 2018년 8월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관련 보고, 이 네 건은 확인해 보니까 특감반장까지 보고된 문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8월27일 진보교수 전성인 관련 보고, 2018년 8월28일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는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는 문건입니다.

한 건 한 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7월11일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보고와 ‘2017년 7월14일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는 김태우 직원이 정식 임명된 시기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 직원은 2017년 7월 초부터 들어와서 근무를 했지만 정식 임명을 받은 것은 2017년 7월14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시가 그 이전이죠. 물론 들어와서 일할 때인데, 이 분이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 영역 첩보를 수집?작성해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습니다. 두 건은 똑같습니다. 이후 김태우 직원은 1년 동안은 이렇게 문제되는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출입해서 작성한 보고서인지, 이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 시점에 작성해서 보고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와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특감반장에 의해서 폐기된 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9월22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두 분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2항에 의해서 특감반의 직무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서 제가 수석님께 보고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9월28일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은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이 분이 향후 러시아 대사로 될 그런 내정자 신분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 보고서는 수석님께 인사 검증에 참고하도록 전달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1월19일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동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비트코인 업계의 불법적인 거래나 또는 비트코인거래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트코인 업계의 과열 현상에 대해서 정책 보고를 했을 때고 이 자료는 그 일환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감반원 신분에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으로서 안에 있는 행정관들과 협업을 통해 정책 정보를 생산하는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찰 첩보가 아닙니다. 이 첩보는 수석님께 보고가 안 됐고,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2월22일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관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아무런 보고서 내용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복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어떤 사업가가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부정하게 공공기관 예산을 수령한다는 의혹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공공기관에 이 사람이 부정하게 예산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에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관실이나 어떤 기관에 이첩하면 그 이후에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저희 직무 범위 내의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수석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 이첩을 할 때는 주로 보고를 하고 이첩을 합니다.

다음의 ‘2018년 7월27일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와 ’2018년 8월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중‘ 보고, 두 개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태우 직원이 과기정통부 감사관 자리를 새로 만들고 거기 지원했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징계 사유로 통보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공모가 2018년 7월26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직원은 이 시기에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주로 일주일에 한 건 또는 이주일에 한 건 정도의 보고서는 써야지 본인의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감반장의 기억으로는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언론 사찰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작성해 왔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보고서도 따로따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한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특감반장이 폐기한 보고서입니다. 이 두 보고서는 저에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두 개가 남았는데, 그 두 개도 함께 보시면 시기가 2018 8월27일, 2018년 8월28일로 되어 있는데, 당시 김태우 직원이 2018년 8월24일이 감사원 감사관직 최종 발표가 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틀 전쯤에 김태우 직원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관직에 응모한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신기간을 한 달 동안 둬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8월27일, 2018년 8월28일은 김태우 직원이 직무에 배제돼서 한 달 동안 근신기간에 있는 동안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로 저희들은 추정됩니다. 저희들은 특감반 데스크도 그렇고 특감반장도 그렇고 이 두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10건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는 한도 내에서 기억을 더듬고, 특감반장과 상의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목록 중에 혹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추후에 저에게 다시 문의를 주시면 다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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