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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12.27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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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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