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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회사, 직장 내 괴롭힘일까?

2019.08.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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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회사, 직장 내 괴롭힘일까?

  • [슬기로운 회사생활] 회사에서 강제로 운동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하단내용 참조
  • [슬기로운 회사생활] 회사에서 강제로 운동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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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 회사생활] 회사에서 강제로 운동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하단내용 참조
  • [슬기로운 회사생활] 회사에서 강제로 운동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하단내용 참조
  • [슬기로운 회사생활] 회사에서 강제로 운동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하단내용 참조
  • [슬기로운 회사생활] 회사에서 강제로 운동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하단내용 참조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회사
다슬 씨는 회사에서 마라톤을 강제로 시켜 고민입니다. 주 2회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훈련일지와 인원수 파악을 위해 인증사진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마라톤 출전 때는 개인사비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까지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회사에서 업무상 관련이 없는 마라톤을 강제로 시켰으며, 또 개인 사비로 대회까지 참여시킨 것은 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회사 직원들
평소 SNS를 즐겨하는 혜정 씨는 개인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런데 SNS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회사 직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의 개인사생활이 침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인데요. 특히 얼마 전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렸는데 동료 직원이 좋아요와 함께 ‘예쁘다’라고 달린 댓글을 보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SNS 게시물에 반응한 것은 동료 직원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에 속하며, 댓글 역시 의도적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이를 정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는 부장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상식 씨는 직속상사인 부장으로부터 “재계약 해줄까 말까?”, “상식 씨 자를까?”라고 비인격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여 고민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비참한 기분이 드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부장은 도리어 다른 직원에게 상식 씨에 대한 험담을 계속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지속적인 폭언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4. 명예퇴직을 강제하는 회사
20년 동안 회사생활을 한 호진은 회사의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 당해, 일명 면벽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상급자에게 보고되고 흡연, 개인 전화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또 사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재관리로 배치 전환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회사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으며,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배치 및 면벽근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5.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사
진성은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던 중 “왜 틀렸어? 손 올려봐”라고 하면서 왼손 중지를 잡고 커터칼로 자르려는 행동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진성 씨는 상사의 이러한 태도에 업무 보고를 하기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장 내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6. 계속해서 실적향상을 요구하는 상사

전자 부품회사에서 일하는 순재는 우수한 실적으로 본사 영업부로 발탁될 만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순재에게 기존 할당에 비해 더 많은 할당량이 떨어져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업부 전 직원도 동일하게 업무량이 많아져 어디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진 것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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