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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기르신다면, 꼭 교육받으세요!

2019.09.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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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했던 분들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교육 이수를 해야하며, 신규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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