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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관련

2019.09.17 이호현 무역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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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내일 9월 18일부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취지와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은 했으나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등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시 개정 추진 사실을 사전에 일본 측에 통보함은 물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함께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고, 내일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정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시 시행에 따른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수출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 전담심사자를 배정해서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기업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절차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도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접수하고 해소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본격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위에 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도 배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나라 CP ‘AAA’ 등급하고 ‘AA’ 등급, ‘A’ 등급의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결국 CP ‘AA’ 이상이 아니면 결국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개별 기업당 평균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비용은 사실 국가 간의 문제 때문에 개별 기업이 지게 되는데 혹시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전체 CP 기업은 156개 정도 됩니다. AA 기업은 11개고요. 더블A, A 2개 기업은 92개, A 기업은 53개 정도 됩니다. AAA 기업... 트리플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우대 인센티브가 더 강화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수출허가, 물론 AA나 A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거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무기거래로 전용되거나 그런 우려가 전혀 없거나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 허가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출허가심사 일자가 예를 들어서 5일에서 10일 또는 15일로 늘어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전에 그러한 비용들이 기업들이 정상적인 거래는 최대한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반대 의견이 일부 있었을 텐데 일본 측 의견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이 혹시 숫자가 있으면 그것도 비율로, 찬성만 여기 지금 90% 나와 있는데 반대 의견 비율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답변> 먼저 나중부터 말씀드리면, 찬성 의견을 제가 91% 정도 말씀드렸듯이 반대 의견이 그 나머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의견 수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반대 의견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나름대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본이 7월 1일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저희가 일본의 제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했고,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했고, 실무자 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도 의견 교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했거나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의 수출통제,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해서 이게 WTO라든가 이런 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번에 WTO 저희가 9월 11일에 제소를 했던 바와 같이 수출 제한성이라든지, 자의적 부당성으로 운영, 부당하게 운영해서 WTO 규범에 위배되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제소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 다시 질문드릴게요. 찬성이 91%면 반대도 나머지 9%를 반대로 보면 되는지, 그것 수치를 알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측은 일본 정부나 유관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건이 들어왔는지, 일본 측에서 들어온 게. 건수 좀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측이 잘 해명하고 설명한 건 알겠고요. 일본이 우리 측에 반대의견을 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첨부한 자료 중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요약해서 설명해도 괜찮고요. 어쨌든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어떤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 찬성에 나머지 9% 반대 의견이 들어왔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오해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일본을 신설 지역으로 분류한 사유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수출통체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국제공조를 하기 어렵다.

저희가 국제공조,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국제공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제평화와 지역안보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국제공조가 긴밀하게 되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성, 정량적인 지표로 저희가 수출지역을 가 지역하고 나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한 국가들은 있고, 국제공조를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국제수출통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함으로써 정상적인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의 기준을 갖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일본, 한국기업들에 피해... 특히 중소기업들에 영향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전혀 없도록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 투명한 절차 운영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수출 컨설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주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다른 비관세 규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번 개정안이 한국의 수출관리, 우리나라 수출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품목 규제 강화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금수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기관들이 의견을 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산업성, 그다음에 안전보장무역센터, 그리고 일본기업 관계자 등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전문가도 일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의 수나 그다음에 관련된 규모라든지, 거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일본 수출하는 기업들, 수출금액이 한 305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금액이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대상, 기업들만 해당이, 품목만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 중에 전략물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100개 미만의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을, 대일본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출금액은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수출금액에서, 대일본 전체 수출금액에서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하는 비중들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몇 퍼센트인지도 알 수 있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견 접수하신 것 몇 건이, 총 몇 건이 접수돼서 몇 건이 찬성이고, 또 이 방법적으로는 이메일이 몇 건, 입법센터 몇 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조치는 일본의 어떤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셨는데, 추진배경은 또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 이게 내용만 보면 사실 이게 어떤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러는 건지, 이 워딩 자체는 어쨌든 대응조치라는 것 아닙니까?

<답변>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04년에 제정이 돼서 2018년 말까지 저희가 25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보면 한 1.7회 정도 개정을 했고, 거의 2회에 가깝게 매년 개정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바세나르체제라든지 아니면 유엔이라든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거나 거기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개정, 반영해서 운영을 해왔었고요.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사실 이번 건만 딱 국한시켜서, 이번 것만 국한시켜서 봐왔다기보다는 이건 전체 일환으로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사례, 운영실태, 그다음에 관계국가의 적절한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 그것을 이제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4대 수출입통제체제 가입 여부만, 단일기준으로만 적용했다는 점이었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다른 기준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겠다, 라는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 라는 것들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본에 수출통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가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저희 조치와는 근본 배경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정상적인 국내법·국제법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제도를 도입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 지역 구분을 달리했다, 지역 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단일기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준들을 추가해서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봤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일본의 대일본 수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었고, 제도 개선 여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왔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어보셨던, 여쭤보셨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다,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회 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고시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행정예고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조회 수도 한 6,100여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중에서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건수도 있고, 조회를 하고 의견만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고 조회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의견 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의견수렴 과정 가운데 국내, 그러니까 한국 그리고 일본 말고 제3의 국가나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지, 그 의견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난번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WTO 제소할 때 수출규제는 일본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무역을 왜곡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향후 백색국가 제외 관련해서도 WTO 제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백색국가 제외가 만약 수출규제 대응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면 WTO 제소는 불가능해지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의견을 제시했던 개인, 기업,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3국으로부터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 일본기관, 개인 그다음에 국내기업, 국내기업 개인, 유관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TO 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9월 11일에 WTO 제소 건은 3개 품목의 수출통제에 대해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소를 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당시에는, 제소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가 직접 소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관련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트리플A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 WTO 제소에는 오늘의 조치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악하셨다고 하는 그 100개 미만의 기업들 중에 일단 우리나라 전략물자품목을 특정하시기는 어려워도 전담상담 외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시는 게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트리플A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셨는데요.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CP 기업을 좀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통제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우대조치를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CP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CP 기업 지정요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CP 기업을 지정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은 등록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나 등록 절차가 서로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트리플A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CP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관련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WTO 금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우리 WTO 제소에 영향이 없느냐?’라는 부분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WTO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제소했던 부분, 물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부분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금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의 근본적으로 사유와 근거, 취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입증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미만의 기업들,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하는 기업들의 이런 품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하는 품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은 네트워크 보안장비라든지, 네트워크... 반도체제조장비, 반도체광학소재, 그다음에 화학제품 이런, 석유화학제품 이런 품목들이 주로 일본에 전략물자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들인데, 그런 기업들 리스트는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CP 기업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그다음에 애로해소라는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애로해소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만, 일본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략물자관리원하고, 무역안보과 수출심사 담당하는 직원들이 one-to-one으로 매칭을 하겠습니다. 해서 별, 무기 전용 거래 우려가 없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시스템을 가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일본이 혹시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만한 분야가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취한 조치와 상관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본이 수출제한을 만약에 안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가요?

<답변> 금번 제도 개선은 수출지역 구분을 달리하는 거고요. 수출지역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제도 개선의 목적이지, 일본이 3개 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대 소재 제한한 것처럼 특정 품목이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타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본이 만약에 이런 조치를 안 했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이걸 하려고 했던 건지, 원래부터.

<답변>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하면서 일본의 또는 일본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사례 또 여러 가지 일본의 제도 운영 이런 부분들은 오랜 기간 전부터 보고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번에 저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일본과의 정상적으로 수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제공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됐다는 부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달 12일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하면서요.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대화라든가 협의 이런 것도 강조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일본이 이 기간 동안에 협의라든가 대화 요청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없었다면 한국 정부는 지금 이후에도 대화라든가 협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그때 발표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 언제 어디서건 협의할 용의가 있다. 그게 설명회가 되든 협의가 되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으로부터는 그런 공식적인 제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무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의 사유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는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질의나 협의 요청이나 설명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후에도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열려있고, 그럴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요청을 해왔었고요. 또 일본 측에서 대화 요청이 오면 얼마든지 그런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8월 12일에 개정안 관련해서 장관님 발표에는 ‘그 배경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과 또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것은 빠진 것인지...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요약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구체적 수치를 좀 안 알려주시는데, 양해해 달라는데 어떤 이유로 양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지금 100개 기업이 피해를 받게 될 텐데, 비중, 무역거래 비중도 안 알려주시는데 그런 수치는 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수출허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하는 기업들이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100개가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0개 미만이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100개 미만 기업들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최근에 100개 미만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국제수출통제를,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통계를 내놓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일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일본과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 전체 일본 수출금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가급적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사례와 관련해서는,

<질문> 아니요. 배경 관련해서요.

<답변> 네, 개정 배경과 관련해서는,

<질문> 8월 12일 장관 발표에서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도 참고자료에는 저희가 국제수출통제체제 취지에 어긋나서 국제공조가 어려운 경우로만 적시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사유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수출입,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2개 기준이 다 적용, ‘or’하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문안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지침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거나 부적절한 수출사례가 있거나, 이런 선택적 개념에서 ‘or’적 개념으로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중요한 사유로는 부적절한 사례보다는 ‘국제공조 가능 여부를 먼저 보았다.’라는 차원에서 보도 참고자료에는 그렇게 언급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부적절한 운영사례는 여전히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답변> 부적절한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관련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저희가 케이스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갖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참고나 검토는 분명히 같이 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 고시 개정의 핵심 사유로 제시할 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수출지역 구분에 여러 기준을 고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와 국제공조 가능성 외에 다른 비중 고려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는 가능성을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 취지에 어긋나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의2’ 지역으로 별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도는, 이번에 제도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그런 유형들이 더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아마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 나라 구분, 수출지역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는 여지는 이번에 남겨 놨습니다. 또 그 외에 추가적인 기준을 할 것이냐? 각 나라마다 수출관리제도라든지 수출통제제도 운영은 각각의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라는 대원칙하에서 각각의, 각각 국가들의 실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러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안보라든지 국제평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통제 효과적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이 기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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