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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브리핑

2019.04.17 박영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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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어제였죠, 시화공단에서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4월 17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1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을 21분 위촉을 했고요. 향후 제도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신기술 분야 6명, 규제혁신 분야 5명, 지역균형발전 분야 4명, 개인정보보호, 안전·생명, 환경 등 소비자보호 6명 해서 모두 21명입니다.

그리고 이 21명의 민간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는 곧 이제 심의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인력 풀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테마별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에 하위 법령을 정비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문가분들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를 했고, 또 이것을 구체화해서 지방자치제의 준비 정도 등을 감안을 해서 단계별로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1차 협의 대상으로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10개와 관련해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그리고 대구의 IoT 웰니스가 선정이 됐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그리고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가 선정됐고요.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부산의 블록체인, 전북의 홀로그램,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가 선정이 돼서 총 10개의 특구계획을 1차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월요일 간담회에도 아마 우리 중기부 출입기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었는데요. 헬스케어, 수소산업, 자율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업종에 관한 연관된 것들을 지역협력특구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역협력특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율주행차, 수소경제, 블록체인 그리고 바이오·헬스 4개 분야입니다. 이 4개 분야를 지역협력특구로 함께 연관해서 선정하는 이유는 이것은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어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 월요일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가 회의를 하고 나서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 회의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후에 우리 중기부 내의 실·국장님들하고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 중에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국적인 어떤 관심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해준 것이 참 잘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규제자유특구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5월 말에 중기부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보완 및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공고기간 중에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 중기부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컨설팅도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후,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관계부처 협의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1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7월 말에 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말에 특구를 과연 몇 개나 지정할 수 있을지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2차 발표는 올 연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7월에 이 규제자유특구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8월 국회에서 거의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규제자유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구 지정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신기술·규제혁신·균형발전·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특성, 여건의 활용,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그리고 규제특례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지자체 단체장님들께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이 단순하게 국비를 따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기술이어야 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먹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아이템에 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법이 아직 미비하지만 이거를 한번 테스트베드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는 국가로서의 브랜드화하는 기초단계에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할 생각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가 있는데요. 이 특구도, 신청을 했지만 포함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실패도 하나의 미래를 향한 기술의 축적이다, 라는 그런 어떤 콘셉트 속에서 실패한 것도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쪽으로 더 방향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2차 협의 대상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차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1차 심의위원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21분을 뽑았는데, 이 21분이 서로 충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와 관련된 규제 심의를 풀다 보면 이것이 인간의 생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환경 문제를 우선해야 되고 또 산림을 우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의 어떤 역할, 방패막이 역할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접근을 해서 21분의 심의위원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각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심의위원들께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지역협력형특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오늘 세종시가 선정이 됐는데, 세종시에서는 BRT, 다시 말하면 버스노선에서 앞으로 테스트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청, 협상으로, 1차 협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일단, BRT 노선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위험도가 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버스만 다니는 곳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도로에서의 테스트도 필요한 것이고요. 광주에서는 뒷골목에 청소차, 20㎞의 청소차를 테스트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뒷골목이라서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뒷골목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신청한 뒷골목형 20㎞ 저속자율주행차도 지역협력특구 대상자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전 세계의 전환기, 그러니까 로봇과 함께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런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준비작업 그것의 첫 마당을 깔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규제자유특구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이고 또 새로운 길이라는 점, 이 점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시행착오와 실패는 다시, 이 실패와 시행착오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중한 자산이다, 라는 것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또 새로운 혁신기술을 만들어서 그동안 메모리 부분만 치중했었는데 이제 비메모리 부분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기반을 해서 비메모리 분야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부티크 벤처업체들의 역량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강소국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셨던 지역협력특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규제자유특구 신청한 지역들하고 어떻게 신청과정이나 심의과정이 별도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테마형으로, 저희 규제자유특구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다만, 테마형으로... 이 테마별로, 지역별로만, 지역이 우선이지만 지역별로만 하지 않고 테마 위주로 해서 이것을 한 2~3개의 연관산업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곳, 또 부품업체가 있는 곳, 또 주행 테스트를 해야 되는 곳 이 3가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한 지역에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관산업으로 해서 지역협력형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현재 10개 중에서 7월에 선정되는 것이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는 진행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약 3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에서 ‘얼마만큼의 디테일의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도 좋고 미래의 지향점도 좋은데 디테일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을 선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경남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선박, 무인선박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연관기업이 지금 현재 5개밖에 준비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1차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에 관해서 저희가 더 육성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남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은 5개의 업체 말고 좀 더 더 많은 업체들이 연관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이 무인선박... 자율주행선박과 관련해서는 울산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충남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다 관심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와 어떻게 지역협력형특구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방향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지역협력특구의 경우는 그럼 또 다시, 또 이런 선정절차를 또 다시 거친다는 거예요?

<답변> 아닙니다. 같이 이제... 같이 협의를 하는데요. 협의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어느 한 곳이 지금 1차 협상 대상으로 뽑혔잖아요. 뽑혔으면 이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같이 신청이 돼 있는, 지금 1차에는 탈락했지만 2차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함께 보는 거죠. 함께 봐서 발표할 때 ‘주력은 여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협력형으로 연관되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다.’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

<질문> 그럼 1차와 2차를 연관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형으로 보고요?

<답변> 네.

<질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재정 지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각 계획, 지역 계획마다 지정이 돼 있는지.

<답변> 그거는 우리 배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답변> (관계자) ***

<답변> 재정 지원 관련해서는 재정 지원을 한다는 기본 원칙이 서 있는 거고요. 7월에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아마 그 아이템과 지역을 보고 기재부에서 ‘이게 1차 연도에는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해서 8월에 국회로 넘기면 정기국회에서 그것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아이템이 정해져서 봐야 될 것 같고. 2019년도에 목적예비비가 편성돼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4시에 이해찬 당대표님 예방이 있어서 그럼 저는 떠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 여기에 대한 아마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 배치되는 것, 이것은 일단 임시허가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증특례 신청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시허가는 현행 법령에 없거나 아니면 모호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가 등을 신청을 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신청을 허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우리 배지철 국장님하고 조금 더 Q&A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 좀 헷갈리는데, 그럼 지역협력특구에 어떤 지역이 같이 들어갈지는 7월에 같이 발표를 하시는 건지와, 이 경우에 원래 규제자유특구에서 받는 것과 똑같은 재정 혜택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고, 이렇게 201개의 그런 규제특례를 적용하면 통상적인 절차보다 시간이 얼마나 단축된다, 라든지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뭐가 좋은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그거는 예를 들면, 뒤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201개 규제특례는 저희가 사전에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규제특례 내용을 확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관님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하시고 월요일에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표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함량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바코드로, 요즘 화장품이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디자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코드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제를 저희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구 안에서는 화장품 표시 규제가 완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는 수소를 부생수소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들을 굴착, 파내고 다시 관을 깔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지금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도로 포장한 지. 그런데 저희 특구에서는 3년 이내에도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단지도 국유재산특례를 10년 플러스 10년 해서 총 20년까지 기존에는 할 수 있는데 저희 특구에서는 20년 플러스 20년 해서 40년까지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부담... 7개 부담금도 저희 특구 안에 들어오면 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몇 가지 조금 특징들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장관님 말씀, 샌드박스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는데 빨리 확인해 달라, 규제 신속하게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에서 허용이 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업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 이런 데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기준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실증특례.

그다음에 임시허가는... 이 경우는 안전성 입증이 안 된 경우인데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고요. 임시허가는 안전성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시허가를 득하면 시판까지도 허용해 주는 그런 3가지 3종 세트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저희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고, 지역협력형도 똑같은 규제자유특구고요. 똑같은 심의절차와 지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저희가 계속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2차에 검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협력형특구도 규제자유특구로서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요건을 갖춘다는 말은 혜택도 똑같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질문> ***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을 다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구의 범위 자체를 설정할 때 그런 위험이, 최소한의 예방을 하거나 보완장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약간 헷갈려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규제자유특구로 1차 선정이 된 지자체도 지역협력특구형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시의 경우에 예를 들어 광주와 같이 손을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게 다시 신청할 때 가능한 건가요?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지금 1차로 협의 대상은 저희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이 10개가 다 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협의하고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특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탈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질문> 그래서 탈락하려면... 아니, 탈락하지 않으려면 뭔가 구체성이나 그다음에 좀...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맞습니다. 예, 디테일을.

<질문> 점수를 많이 얻으려고 다른 지역과 손을 잡아서 신청할 때 그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그러니까 '1차 말고도 2차가 1차 심의과정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질문> 지금 1차는 우선인 거고, 아예, 아직 중기부에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네, 그건 신청할 겁니다. 10개가 신청을 할 거고요. 주민공람을 거쳐서 5월 중순쯤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1차에는 지역특구는... 아니, 여기 말씀하셨던 '지역협력특구의 신청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일단은 그럴 것으로 보는데, 부분적으로 장관님이 예를 든 게 자율차, 그다음 수소, 그다음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블록체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개가 다 거의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1차 검토과정에서는 가능성은 낮겠지만, 예를 들면 IoT 웰니스하고 대구의, 그다음에 강원의 스마트헬스케어 이 부분은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신 건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차 대상으로 온 것은 1차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블록체인으로 제시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지역화폐하고 연계한달지, 그다음에 수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증권거래 관련해서 접목한달지.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규제는 없지만 적용하게 되면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응용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블록체인 플러스알파 관련된 규제로 검토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고.

예산은 일단 저희가... 그걸 보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중기부에서 다 예산으로 커버할 수는 없고 각 부처가 협력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 부처 예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부처도 들어가고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1차 심의 열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심의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열리는지 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결정은 특구위원회로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심의위원회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특구 지정절차는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특구위원회 지정절차, 승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차 심의는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한 번, 특구위원회 한 번, 2차 심의는 심의위원회 한 번, 특구위원회 한 번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는데요.

중간에 심의를 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고, ‘한 번 더 추가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니멈은 한 번씩은 개최가 돼야 됩니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과도 있으니까 전화도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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