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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04.17 권대영 금융위원회 혁신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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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9건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9건의 혁신적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제가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간단한 개요는 작년 말에 혁신법이 통과돼서 올 4월 1일 시행인데 사전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1월 말에 사전신청을 받았습니다. 약 105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하고 3월 28일에 이 105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 조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19건을 저희가 선정해서 4월 1일에 발표를 했고요. 이 19건을 또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우선 1차적으로 9건에 대해서 4월 8일 혁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늘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9건을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머지 건이 어떻게 밀렸거나 떨어졌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4월 22일에 혁신위를 열고 금융위를 개최해서 5월 초에 심사해서 지정할 생각입니다.

2쪽입니다.

9건의 서비스를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은행의 경우입니다.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디렉셔널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의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우선, 전통적인 금융회사인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 방식 즉,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가능한 간단한 보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스타트업인 레이니스트는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서 동일한 해외여행자보험에 스위치 방식의 간단 보험을 같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조사비나 중고거래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신한카드입니다.

그다음에 BC카드의 경우에는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한카드가 신용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페이플이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쇼핑몰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마찬가지로 P2P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9가지 서비스는 뒤에 한 장씩 자료를 쭉 만들어 드렸고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키워드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정된 업체가 PPT로 세 장 정도를 아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자기들의 어떤 비전, 혁신성, 구체적인 사업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은 오늘 금융위원회를 개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청 단계에서는 상시 설명 및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4월 29일에 다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상시문의가 가능한 상담 창구를 지금 개설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의 경우에도 사전신청을 받는 경우에 신청서 작성요령, 그다음에 법률자문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이때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야 변호사들도 있고 해서 작성을 잘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핀테크 스타트업들 5명, 10명 있는 쪽에서 서류 작성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독원하고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 유사사례에 대한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 유사한 사례도 많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의 취지가 새로운 기회와 테스트를 실험하고 도전하는 어떤 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엄격한 인허가 심사 원칙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고 두 번째, 특히 기존의 어떤 틀,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그런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심사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렇게 지정된 9개 업체들은 지정된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투자자한테 홍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체가 정부가 공인했거나 어떤 보정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9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홍보와 냉정한 평가를 또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멘토링입니다.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지정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고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내용을 좀 보완해 드리고, 그다음에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통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도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청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보니까 샌드박스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정대리인제도나 위탁테스트나, 그다음에 저희가 신속하게 규제확인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서비스가 결국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공간, 투자연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서 하여튼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시장의 어떤 불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개정 및 규제개선과 연계입니다.

혁신서비스 지정으로 이렇게 특례가 된 것을 한 3개월, 6개월 테스트하다가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규제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금융위원장은 이런 서비스에 효용성이 인정되면 바로바로 규제와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저희 실무자들한테 당부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상시적이고 중단 없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19개 중에 오늘 왜 9건만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건도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잘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심사소위가 있고, 금융위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담 측면에서 이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이 19건을 다 제시를 하니까 보도하는 데 또 어려움도 있는 그런 측면도 약간은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건은 3차 금융혁신심사위원회 4월 20일에 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5월 2일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05건 중에 19건 처리하고 나면 남은 86건은 저희가 다시 공식 접수를 받아서 목표는 상반기 내에 86건을 5~6월에 나눠서 다 한번 처리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또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다시 접수를 해서 그 건은 하반기에 처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그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4월 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내용은 워낙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와 이 부분이 샌드박스나 어떤 금융제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다산업, 또 산업 간에 경계가 흐려지는 이런 속에서 융합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융합, 그다음에 금융의 어떤 플랫폼화,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어떤 경쟁구도를 조금 촉진시키는 측면하고 가계의 통신비 절감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유심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이런 인증절차를 거칠 수 없는.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이 진출한 것과 다른 면에서 금융이 통신업으로 가는 이런 어떤 산업 간 융합의 그런 차원으로서 혁신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수업무로서 허용이 안 됐는데 전통적인 사고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서의 부수업무를 저희가 특례로 인정했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서 포섭하는 그런 검토를 테스트와 함께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디렉셔널의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평가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일단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간 기관투자자 중심의 어떤 주식대차시장의 개인투자자들한테 주식대차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오늘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물론 거래규모가 당장 커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1년에 3,000만 명 나가거든요. 저도 한 작년 8월에 해외여행 갈 때, 이 가입할 때 정말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갈 텐데 또 이것을, 또 가입을,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이 상품이 나오면 제가 그때 가입하고 나서 나갈 때 제가 on만 하면 간단하게 동일한 조건의 보험보장이 되는 것이 열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NH농협손보는 기존에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4쪽에 있는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인 레이니스트는 핀테크 회사가 다른 보험사가 만든 보험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농협은 자기 상품을 자기가 파는 것이고, 레이니스트는 플랫폼, 뱅크샐러드라는 플랫폼에서 이 상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척 재미있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하나 상품을 들고 왔고요.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주 가볍지만 이 상품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경쟁에서 이길지 좀 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는 상거래 결제 중심의 어떤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벤모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신용카드 기반의 어떤 송금 자체가 다 허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허용되지 않는, 해외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가 안 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조사 등 개인 간 송금 또는 중고거래, 농산물 직거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편리한 어떤 앱을 통해서 모바일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와 결합된, 국민들은 편리한, 그런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BC카드의 경우도 앞과 유사한데요. 명동, 홍대, 시골장터의 푸드트럭과 노점상들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지만 모바일 간편 앱을 통해서 이런 영세하신 분들, 노점상인들이 신용카드 수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결제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대될 생각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카드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서비스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권이 금융정보만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비금융정보라 할까? 결제정보, 아주 엄청난 빅데이터를 카드사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신용조회 업무를 하는데, 현재 카드사는 법에 따라서 CB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신용정보법, 빅데이터 3법 개정안에 이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법 개정되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냈는데 벌써 4개월, 5개월 그렇죠? 통과되고 시행령 만드는 데 6개월,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법령 제·개정인 사항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면 저희는 허용을 하는 쪽으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도 무척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SMS 방식의 인증,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입니다. 다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할 때 ARS 통해서 전화 받아서 본인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두 가지 절차인데 그냥, 바로 그냥 핸드폰 한 번, ARS 한 번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ARS 기능 없이 핸드폰으로 한 번에 간편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기술 측면에서 혁신적인 거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 회사를 제가 보니까 2명이 있는 자본금 2,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려면 우리 전자금융법상 3억 원이 필요하고요, 자본금.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5명입니다. 이 사람은 3억에 5명 구하기까지는 기술이 있더라도 금융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용 한도를 조금 줄이면서, 그다음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자본금도 좀 늘리고, 전문인력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 업무를 테스트할 기회를 줬고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기술도 중요한데 안정성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면 또 6개월 연장하는 그런 측면이고, 전반적으로 해외에서도 저희가 이 3억 원이라는 거는 쭉 많이 낮춰왔는데, 이 자본금 요건이 스타트업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문턱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샌드박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투자 P2P 금융서비스업도 그냥 어찌 보면 평범할 수도 있지만 지역투자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성하고 또, 금융위의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법안이, 의원 입법안이 있지만 P2P법에 대한 투자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개인당. 그다음에 P2P 업체당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포상금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투자 한도를 저희가 법 개정 전에 대폭 늘려서 임시적으로 허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법을 개정한 이후에 투자 한도를 이렇게 차등화돼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의 사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 자료들이 제가 금융회사 지정, 9건 지정 서비스 받은 회사로부터 받은 PPT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이런 금융회사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9건을 먼저 심사하고 10건을 22일에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행정 편의상으로 나눈 거예요? 아니면 뭔가, 약간 나머지 10건은 뭔가 논란이 있었거나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 행정 편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공무원이 또 단순 행정 편의만 이야기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고, 사실은 105건 중에 19건이 105건 나머지보다 100% 뛰어나다, 이렇게 또 볼 수 없는데, 저희가 저번에 누차 설명드렸던 대로 4월 1일 시행이면 공무원이 평상시대로 일하면 2~3달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4월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부처 과제가 아닌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 그렇지만 이렇게 사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19건을 선정했고요. 그중에 9건을 처리했다고 보시고, 그 9건과 나머지 10건 간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심사위원회와 금융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밀렸거나 쟁점이 많거나 그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보면 되는 거죠? 통과 확정이 될 거라고, 나머지 요건도.

<답변>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실무단이고요. 최종적인 것은 이제 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해서 개인 간 송금서비스 이것 하는 거, 그러면 인스타나 블로그 통해서 등록 안 하고서 그냥 파는 것들이 사실 문제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걸 사용해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세청이나 이런 데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답변> 네, 지금 우리 신용카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세청에 자료가 가고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 이슈는 세정의 측면에서 일단 봐야 되고요. 저희가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한 것은 금융의 영역입니다.

다만, 그런 저희가 항상 과세 측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있는데 그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할게요. 이게 경조사비나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답변> 그런 부분은 일단 금융시장... 이게 카드사가 보면 이렇게 FDS라고 해서 부정사용에 대한 어떤 탐지시스템, 그다음에 자금세탁의 이슈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규제를 이렇게 우회하는 거래를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쭉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혁신심사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고요. 그런데 그런 카드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정보공유를 기관 간에 하는 그런 부가조건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보니까 6월에 이제 또 두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 이게 앞으로 신청하는 기업들도 기존에 아이디어가 1차 혁신 신청했던 기업들하고 서비스가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파생된, 조금 다른 경우도 그런 사례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1차 심사할 때하고 2차 심사할 때하고 그런 ‘혁신서비스는 뭔가 기존 서비스와 다르다.’라는 점을 많이 좀, 그것을 제일 크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심사방향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혁신성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좀 새로운 측면, 그다음에 기술면에서 아주 뛰어난 측면, 그다음에 다른 회사하고 동일한 서비스인데 차별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하나하나 이렇게 딱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신 질문을 '유사한 서비스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로 제가 이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 부분이 패스트트랙입니다. 동일한 유사 건인데, 그런데 기존에 금융회사들이 다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특허가 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저희가 그거는 열어주는 것이 맞고요. 열어준 분들이 경쟁을 해서 혁신서비스를 완성해야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배타적 사용권은 혁신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인허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됐을 때 부여하는 거고, 지금 이런 혁신서비스 지정 단계에서 저희가 부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런 계열 회사들이,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안건은 비공개가 돼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정도만 설명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BM(business Model)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는 것은 그 회사가 특허 신청 중인 회사도 있거든요. 그 회사는 안건을 어느 정도 비공개로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가급적 저희 혁신심사위원들이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의 방향을 밝힌 것은 유사한 건, 예를 들면 카드에...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 다른 카드사들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밑에 하단에 적혀있다시피 '담당 과에서 바로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못 하고 있던 부분은 대부분 제도 개선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5페이지 보시면 신한카드 부분 제일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박스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결제편의성 제공 등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해서 법령 개정을 하겠다.' 하면 다른 회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질문> ***

<답변> 이게 결국은 기술특허가 있을 거고요. 비즈니스특허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영역으로 보고, 사실은 핸드폰 기술도 사실 범용기술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자를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어떤 모델에 맞는지 그런 경쟁을 통해서 해야지 이 부분이 또 새로운 어떤 장벽이 되거나 관문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심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계속 좀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 통과... 심사하시느라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혁신금융서비스가 추후에 지정이 어쨌든 안 되거나 혹은 부작용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은 전제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동일 유사사례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만약에 신한이나 하나은행도 ‘알뜰폰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또 알뜰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 반대로 ‘너무 알뜰폰 업계에 영향을 좀 좋지 않게 줘서 2년까지만 하고 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하면 사실 국민은행 알뜰폰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에게 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측면이 예상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혁신심사위원회의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다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현재 알뜰폰 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금융에서 이런... 아마 사업자등록을,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을 받아서 들어와 주면 좀 저가의, 저렴한 통신비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이쪽이 우선 활력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일단 현재 상태는 과기정통부가 평가를 해 줬거든요.

다만, 먼 미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오면 과당경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알뜰폰 사업자들의 어떤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회사가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될 것 같으면 다른 금융회사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들어오는데 무한정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적정하게 어떤 경쟁과 이런 영업전략에 따라서 적정선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1페이지에 박스를 보시면, 금융상품 판매 시 스마트폰 판매나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소위 말해 ‘꺾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고요. 은행이 이 업무가 과도하게 많이 되지 않게 또 했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혁신서비스를 하고 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더라도 기존의 고객, 가입된 고객한테는 소비자 피해가 없게 잔여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들이 달아져 있고, 법에도 그렇게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 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본다.’ 이런 관점으로 봐 주시고, 아마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 그때는 그 나름대로 과기정통부나 저희가 또 머리를 맞대서 또 대안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번에 발표하실 때 1일에 제일 비중이 많았던 게 모바일에서 대출조건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아예 포함이 안 돼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음에 바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 상당히 플랫폼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6건인가 7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혁신위에 잘 안건을 올려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것 예산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집행은 그러면 바로 되는 건가요?

<답변> 이 예산은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공고를 했고요. 우리 예산은 스타트업들, 기존 금융회사가 아니고 스타트업들이 보면 이제 이것 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도 이용해야 되고 전용선도 깔아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예산을 이런 스타트업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다만, 이것하고 10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아마 3, 6, 9 이렇게 분기별로 예산 지원하는 공고를 하면 서비스를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4... 얼마, 금액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종류마다 다른데 한 6,000만 원, 최대 6,000만 원까지 저희가 한 금년에 4,000, 6,000 해서 한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한테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려고 해서 그것은 별도 공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적 사업들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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