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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향후 추진방향

2019.01.17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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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입니다.

오늘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은 대책 관련 추진방향과 향후계획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의 운영 상황을 조사·검토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 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해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교 학생 선수 6만 3,000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계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2월 중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애써 주시고 계시지만 피해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세심한 보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가부에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체육계 쪽의 선수들의 성폭력 문제가 이슈인데, 기존까지는 강화하겠다고 하셨지만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한 건도 없었는지요?

<답변> 현재 체육계 관련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의 별도 신고는 저희가 따로 뽑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체육계 관련된 신고센터에 접수가 된 사안들은 저희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협의체를 만드신다는 건 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스포츠 쪽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쇄성이 좀 강한 곳인데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결국에는 그 가해자를 처벌을, 징역을 한다 해도 처벌을 하려면 자기가 드러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체육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드러나면 그 분야에서 방출이 되고, 그리고 다른 같은 선수들이 증언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방출이 될 까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보완책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따로 강구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3개 부처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또 신속하고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협의체 마련을 통해서 기한 없이 일단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 체육계의 피해자들께서 신고하시는 데 있어서의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함께 그것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께서의 이후의 활동의 여부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질문> 예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때도 나타났던 문제인데요. 이 여가부의 해바라기센터나 피해자 지원시설에 계신 분들이 체육, 문화예술계 특성을 잘 모른다는 비판도 좀 받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체육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존에 체육계 관련된 여러 가지의 선수와 지도자 간의 어떤 훈련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폐쇄적인 어떤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우리 성폭력 상담원들에게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전문, 체육계 특성을 감안한 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별도로 양성하고, 상담원들에게도 관련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상담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문체부의 오영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게 신고센터에 스포츠, 뭐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그게 심의가 되고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조치하실 부분은 없는지,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발표를 했고 그 전날 대한체육회장도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관련해서 선수촌 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를 할 것이고,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실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종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이제... 규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조속하게,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역시 문체부 등에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묵인·은폐 등을 할 경우에도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최근에 지금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묵인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워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여가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등과 그 종사자 등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은폐·축소행위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까지 일단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임시국회를 통해서 일단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그 법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오늘 여기 보면 ‘성폭력 등 인권침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만 지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대책을 내놓으실 건지, 혹은 최근에 계속 야구 쪽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 학교 내 어떤 체육단체에서 벌어지는 그런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실 건지, 대책이나 혹은 전수조사에 어디까지 범위가 포함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문체부 체육국장입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발표 후속계획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발표 내용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방법 그다음에 규모·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곧 결정을 하고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걸 곧 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 선수가 아니라 남자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성폭력 혹은 폭행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성폭력이라는 게 비단 일방 여성에 대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인권위에서 착수를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 범위,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착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예방교육은 각 협회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체육계, 즉 스포츠계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문화예술계를 얘기를 하셨듯이 체육계 내부에, 그러니까 체육 각 종목별로 또 아마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맞는 어떤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런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한 콘텐츠를 담보한 형태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된 전문강사를 별도로 양성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특히 이 스포츠계에 이미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거기서 일정 정도 이제 은퇴하셨던 분들도 매우 중요한 강사 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 전문적인 풀을 구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질문> 문체부에 또 여쭙고 싶은데,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협회나 각 종목 단체에 있는 분들이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아예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바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이나 이런 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런 매뉴얼 만들어서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많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전문성이 있는 여가부와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시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취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적인 그것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협의체를 가동하고 민간의 어떤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는 그 부분은, 물론 규정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거는 즉시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체육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질문> 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대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은폐·축소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는 게 신설이 돼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법 개정 추진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답변> 네,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전수조사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인권위가 조사기관으로 들어가면 조사만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그것을 의무적으로 나오도록 하지는 못하잖아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특정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정책 제안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도 문체부와 그리고 인권위와 이 전수조사 관련된 것을 같이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영역과 그리고 가해자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면 인권위에서 아마 조사를 진행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대책방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 11일에도 같이 모여서 대책 논의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 전까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의체를 통해서는, 그 협의체는 각 부처의 차관님들과 그리고 민간위원들께서 범부처협의체 위원들로 모이셨고요. 그 협의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육계, 특히 2008년도죠? 2008년도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잘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고, ‘이후에 이것들이 보다 더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등한시한 상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대책을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들의 부분을 단지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쇄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셨고요. 그 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문체부에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 의견을 지금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종합이 돼서 2월 중에 아마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윤리, 또는 지도자들의 지도·훈련지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도 보다 더 세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일단 진행할 것이고요.

현재 그 협의회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특히 3개 부처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현재 바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떠한 대책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기 전에 발표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대책을 조금 더 보완해 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려고 합니다.

<질문> 지금 이미 언론에 오픈, 공개한 피해 선수들이 있는데 이 피해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여가부에서 콘택트해서 피해를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피해 선수들과 지금 여가부에서 직접 만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답변> 피해 선수들하고 여가부에서 만난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 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련된, 여가부와 관련된, 여가부 내부의 여러 시설들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한체육회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약간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곤란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체부 말고 정부의 성희롱·성폭력대책 컨트롤타워가 여가부니까, 여가부에서는 혹시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범정부 차원에서 대한체육회나 대한체육회장에게 할 수 있는 조치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발표장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지금... 대한체육회장 또 대한올림픽위원장의 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 여론이 막 등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런 답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나는 IOC와의 관계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그리고 상당 부분 체육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국고를 사용하는 기타공공기관에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진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당연히 어떤 법령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재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이 있으면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대한체육회의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도의적·개인적인 그런 것 외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이런 부분에서 묻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질문> 경찰청에 질문 좀 드릴게요. 전문수사팀 구성 이것 해서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사팀 구성, 인력 구성이나 아니면 기한 같은 것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스포츠 미투 이런 게 더 나오면 인력 더 늘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여성특별수사팀을 143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어떤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청 여성전담수사팀에서 직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성도 이번에 17명, 이것 ‘조재범 사건’ 관련해서 17명으로 구성하되, 여경을 포함한 수사전담팀 10명과 법률전문가 2명, 포렌식 3명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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