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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2019.01.15 송정원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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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015~20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 선정 사실을 광고한 데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요타는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제재조치를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위사실입니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광고내역은 페이지 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미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한국토요타의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는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보강재에 대한 그림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IIHS에서는 차량 강성과 관련해서 5가지 항목의 충돌실험을 실시하여 4가지 등급으로 결과를 평가합니다.

전측면 충돌(Small overlap front),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천장강성(Roof strength), 머리보호장치 및 좌석안전(Head restraints&seats)입니다. 이 중 금번 광고내용과 관련된 것은 1번 전측면 충돌입니다. 운전석 방향에 사선모서리 부분입니다.

2014년식 미국 RAV4차량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 IIHS의 전측면 운전석 실험 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2016년식 RAV4차량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하여 전측면 충돌실험 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는 달리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등급 차량에 미달이 됩니다.

한국토요타는 국내 출시 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 차량 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습니다.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상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 차량 역시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의 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나, 이는 광고 내용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런 광고가, 광고된 사실이 없음도 고려되었습니다.

6페이지 상단 위에는 카탈로그 마지막 페이지를 캡처를 떠서 실었습니다.

적용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공정위는 시정명령 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 또한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 ‘광고중지명령’이라는 것은 2015~2016년식 차량에 대해서 보도자료하고 토요타스타일 매거진이 아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시정조치의 의미입니다.

금번 조치는 국내 출시 차량과 해외 판매차량 간 중요한 안전사양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 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 건은 안전도 평가 등 광고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유사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마이크를 좀.

<질문> 소비자가 이게 신고를 해서 접수,

<답변> 그렇습니다. 신고.

<질문> 언제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답변> 신고는 2016년 말입니다.

<질문> 이게 그런데 3년이나 걸려요?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답변> 지금 3년, 정확하게 3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사사례가 없는 신고 건이고, 또 해외에서 어떻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또한 부품도면 같은 것도 상세하게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심의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질문> 해당기간 판매된 차량 대수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3,624대입니다.

<질문> 부당광고로 인해서 차 3,000여 대가 팔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차를 산 사람들은 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과 국내 제품이 다른 걸로 지금 나왔는데, 이게 공장에서, 같은 공장에서는 나왔는데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서로 라인 자체가 다른 라인에서 나온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금번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조치를 하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출시모델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걸로 알고 있고, 금번 한국의 출시모델은 일본에서 생산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장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첫 사례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광고행위의 첫 사례인지,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답변> 해외 안전도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 차량에 대해서 광고한 것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부당광고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해외에서 안전, 최고안전차량인데 그게 국내외 사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그대로 광고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조치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심판정에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토요타 측이 ‘소비자에게 무엇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측의 이야기들은 여기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뒷면에 ‘사양과 다를 수 있다.’는 그 주장하고, 다음에 몇 가지 법리적인 사항입니다.

<질문> 대략 아까 3,624대라고 하면요. 한 4,000만 원 정도 하면, 1,5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판매 매출이요.

<답변> 네.

<질문> 과징금은 6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답변> 8억 원.

<질문> 8억 원인가요?

<답변> 네.

<질문> 이게 과징금 부과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저희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의거해서 결정된 겁니다.

<질문>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티지 정도 ***

<답변>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티지? 관련 매출액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매우 중... 중대한 위반행위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가중·감경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0.8% 곱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질문> 기만 광고가 최고가 1%인가요? 몇 퍼센티지이죠?

<답변> 법 상한은 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브래킷’ 이게 차량안전성 테스트에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답변> 미국 실험결과에 의하면, 브래킷을 장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평가결과가, 충돌실험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을 장착을 안 했을 때에는 ‘POOR’등급을 받았는데, 장착을 하고 나서는 ‘GOOD’등급을 받거든요. 역시 조수석에 대해서도 한번, 운전석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했고 조수석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결과는 동일하게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GOOD’등급이 나왔고, 장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POOR’등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POOR’등급이, ‘POOR’등급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게 최고안전등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 모델에는 장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리콜 사안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야 될 것 같고, 저희 공정위는 일단 표시·광고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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