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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본격 시행

2019.01.17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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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지난주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규제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전에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이 기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기자님들께서 실제 예상되는 신청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의를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시행되는 첫 날이므로 신청된 과제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외의 사항은 지난주에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ICT융합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융합 또 금융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등 네 가지 법체계로 각각 과기정통부 또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에서 운영합니다.

그중 오늘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됩니다. 오늘 브리핑은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크게 세 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신속처리는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 또 규제가 있는지 확인을 정통부에 문의하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에 신청을 하면,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부처는 30일 내에 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핵심제도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의 경우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 획기적인 규제특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안 자체가 금지 사안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구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획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금지된 사안은 안 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또 부존재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총 13회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많은 기업들과 협회의 관심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들도 회원사들의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회원사에 알리고 적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많은 협회들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과기정통부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특히, 650여 회원사를 보유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경우에는 지난 1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올해 화두로 규제샌드박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전용홈페이지를 작년 12월 31일 조기 개설하였고, 또 상담센터를 열어서 제도 시행 전부터 기업들에게 법률기술 해석 등 신청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릴레이 설명회,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가 들어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준비 지원을 해 왔으며, 제도시행이 된 오늘 현재로서는 지금 7건이 들어왔고요. 2건이 11시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9건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속처리 신청도 2건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신청사례를 말씀드리자면, KT하고 카카오페이가 각각 신청한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여기서 중계자는 KT와 카카오페이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내서 중계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기확보한 개인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연계정보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련,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월 중 개최가 예상되는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이 사안이 임시허가가 무난히 통과되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서’, 또 외교부의 ‘여권유효기간만료안내문’, 또 경찰청의 ‘교통범칙금고지서’, 또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갱신안내’ 등 그동안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했던 것을 앞으로는 MMS나 카톡 알림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그간 종이고지로 인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고지서의 도달률도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또 ‘VR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서비스’, 또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여러 가지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KT 외에는 모두 다 중소기업이거나 스타트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또 IoT, O2O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붙임자료로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30일 이내에 마치고,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됩니다, 저희 쪽은. 산업부 쪽은 산업부 장관님이 되시고요. 그 심의·의결을 통해서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1월 21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에서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 중 검토가 끝나는 안건들은 빠르면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개인정보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정부 공통방침이지만, 시행 첫 6개월 동안은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등 회의 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정까지 최대 2개월을 가급적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회의 도움으로 저희가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예산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 신청, 심의, 실증, 규제샌드박스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신청단계에서 상담센터를 통해 1 대 1 법률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단계에서는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할 예정인데, 사전검토위원회는 5명의 규모로 민간전문가와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이 참여하여 사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자도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들에게는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또 시험·검증 데이터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을 기업당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규제샌드박스제도의 경우, 기존 법제도에 대한 특례인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지원도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금지가 불허되는 부분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허가는 지금 관련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쓰여 있는데.

<답변> 다시, 처음에 잘 안 들려서요.

<질문> 그러니까 금지하고 불허되는, 그러니까 현행법상 불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답변> 네, 그렇죠.

<질문>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허가’ 이 부분은 아직 공란인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관련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는 건가요?

<답변> 관련 법령 재개정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법령이 금지가 된 것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애매한 경우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질문> *** 그러니까 금지 불허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허가 아래는 ‘관련법령 재개정 필요’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전에도 임시허가를 저희가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활성화가 못 된 게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도를 바꿔서 저희가 임시허가를 해주거나 실증특례를 해주면 그 기간 동안 관계부처가 서로 노력을 해서 그 법의 공란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지가 돼 있으면 협의를 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또 법령 규정이 애매하면 그 애매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정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정부에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허가로 끝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했습니다.

<질문> 블록체인 관련해서, 여기 핀테크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 금융위 쪽 소관 같은데, 과기정통부에서는 어떤 것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답변> 실은 어떤 기업이 어느 부서의 법에 따라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ICT 관련된 기술과 관련, 관계가 있는 것들이 저희한테 오고, 이제 금융혁신은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법에 해당되는 것은 금융위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게 ICT기술로 해석을 해서 저희 과기정통부에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나 금감원하고 부처협의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심의위 구성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 구성의 명단이 공개가 되는지와 그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좌우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성을 예를 들면 규제 완화를 말씀하신 분이 많으면 많은 부분이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될 수 있고, 이분들이 적으면 적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안건,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해서요. 이게 종이고지서보다 비용절감이 된다는데, 대략 어느 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는지 수치가 좀 나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텍스트 메시지 같은데,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과 해결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심의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차관이 6명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과기부하고, 아니 과기부 말고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국토부 이 네 부처는, 그러니까 고정멤버로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 두 부처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계되는 부처가 들어올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분이 민간위원이 되겠습니다. 13분 중에는 4분이 산업계이시고, 학계, 시민단체, 또 여러 군데 전문가들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법조계.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식을 월요일에 하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저희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목표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가 균형되게 잘 논의가 되면서도 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월요일에 저희가 또 별도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모바일 고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느냐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편요금이 들어가고 종이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전반적으로 그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저희가 MMS는 건당 지금 100원 이렇게 되고, 또 카카오 메시지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것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비용면에서는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도달률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편으로 오는 경우는 중간에 실제로 집에 우체통에 왔지만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도달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도달률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피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당연히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지, 우리가 이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될지를 판단을 할 때 이런 가능성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보호상 굉장히 위험한 여지가 많다.’ 그러면 사실 서비스를 허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도 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토가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나 카카오페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다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가 미비해서 어려운 상황인지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절차상으로 볼 때 30일 이내에 결정되는 관계부처 협의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 논의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이 외부에 공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결정되는 경우는 ‘왜 됐다.’, 그러면 안 된 경우는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게 당연히 신청자한테는 통보 가겠지만, 아니면 외부에 저희 미디어들이나 다른 기업들도 볼 수 있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미리 저희가 사전접촉은 했지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오늘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해외송금서비스는 국제 은행 간 스위프트(SWIFT)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금을 이동하는데, 이 망을 통해서 이동하면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상이 걸리고 보통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하면 스위프트망보다 수수료도 적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블록체인망으로 하면 업체 말로는 늦어도 하루 이내는 갈 수 있다, 그래서 빠르면 몇 시간 만에라도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한도가 많지만 소액 해외송금 업무의 경우에는 지금 건당 3,000불, 또 동일인이 연간 할 수 있는 게 3만 불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외국환 거래규정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해결해 달라는 게 두 가지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을 허용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송금한도 제한을 법인기업에 한해서는 풀어달라는 것, 이 두 가지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 볼 거고요.

‘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거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는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이런 케이스들, 정말 좋은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질문> *** 심의위에서는 올라온 안건을 특정기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카풀처럼 갈등이 심한 사업은 심의위에서도 처리를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뤄버리면 제도의 취지가 많이 훼손될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 뭐, 한없이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실은 한 가급적이면 두 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일 이내에는 처리를 하고자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계부처를 30일 동안 협의를 완료해야 되는데 관계부처가 ‘지금 낸 자료로는 충분히 이것 심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완하는 이 과정, 그 경과되는 시간은 30일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씩 늦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취지는 살려보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그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아무 약정 없이 계속 사업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 심의위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제도상으로는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마냥 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거든요.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수결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게 사전검토도 중요하고 심의위도 중요하긴 한데, 실패하거나 아니면 접수가 안 되거나 이렇게 미끄러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패사례들에 대해서 재도전이 가능한 건지, 또는 그들을 위해서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 어떤 검토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규제샌드박스를 하시다 보면 지금 이렇게 임시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아, 이것 정말로 규제 완화가 필요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사전 쪽만 계속 나와 있는데 사후 쪽도 얘기를 들려주셔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으시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상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건을 허가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시허가를 해주거나 실증특례를 주면 현재 2년이거든요. 그리고 1회 연장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4년까지 가능한데, 하여튼 처음 2년 동안 부처들이 이 관련 법령을,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완화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 완화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령을 개선해서 좀 더 투명성을 보장하고 좀 더 사업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도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문> 죄송한데요. 그러면 관계부처가 이것, 이 규제샌드박스를 하면서 2년이라는 사이에 이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도 지금 막고 있는 규제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완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투 트랙으로 가신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게 기술개발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신청을 했을 때는 이미 기술개발이 된 거죠.

<질문> ***

<답변> 예, 이미 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개발, R&D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기술도 갖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 이만큼 제한을 둬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사업을 한번 해 봐서 이 비즈니스 모델과 이 기술의 적합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게 실증특례의 취지입니다.

<질문> 이게 작년에 이미 모바일 고지는 실시한다고 브리핑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왜 규제샌드박스로 다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게 임시허가든 허용이 되면 그 기업이 서비스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임시허가 기간 중에? 경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만 독점적으로 그 4년 동안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답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방통위하고, 방통위가... 그러니까 제도를 먼저 설명, 제도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면, 원래 그래프가 있어야 좀 되는데 말로 지금 설명을 해 드려보면, 공공기관이 있어요. 말하자면 경찰청입니다. 교통범칙금을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저한테, 제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그런데 경찰은 저의 주민번호를 알잖아요. 그런데 주민번호를 카카오나 KT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본인확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본인확인 기관들이 이 개인정보, 이 주민번호를 다 CI라는 약간 복잡한 난수로, 특정한 난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 CI를 통해서 KT가, 카카오페이가 그 본인을 확인해서 이제 공공기관의 범칙금 메시징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방통위의 법 해석은 어쨌든 개인정보 아닙니까, 주민번호가? 그 주민번호를 CI로 변경할 때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경찰청인데, 말하자면 경찰청이 이 범칙금을 메시지로 보내기 위해서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사전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괄 좀 변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이 취지고요.

그것도 그래서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민간기업은 아니고 주민번호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아니,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것 일괄변환을 본인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제도의, 지금 신청 들어온 제도의 취지이고요.

그다음 지금 또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게 일단 임시허가가 되면 다른 경쟁업체도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이런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인정받아서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어떤 예외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거지, 이 제도 자체를 다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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