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야근에 죽을 뻔하다, 6시 땡~ 퇴근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바꾼 일상 ②] 야근 줄고, 가족과 저녁, ‘여유 시간’이 생겼다

2019.04.19 정책기자 김혜인
인쇄 목록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아침 인사를 하는 동료의 모습이 처음이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감행하니 동료나 나나 웃음은 고사하고 표정이 점점 없어져 갔다.

하루는 후배가 이렇게 살다가 모니터 앞에서 죽는 거 아니냐고 펑펑 울며 하소연 한 적이 있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달래주다가도 ‘당장 내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64%의 국민이 찬성을 한다고 답했다.(출처=ktv)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64%의 국민이 찬성을 한다고 답했다.(출처=KTV)
 

그러나 오늘은 사무실 분위기가 어제와는 다르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시행되는 첫 날. 6시 땡 치자마자 퇴근 인사는 하지도 받지도 말자 우스갯소리를 하며 회사를 나섰다. 

이렇게 야근을 하는 회사가 비단 우리 회사만은 아니다. 특히 원청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일을 하는 하청업체에 야근은 필수다. 내가 다니는 회사 역시 야근 자체를 줄일 수 없었다. 이유는 고객사에서 납품 날짜를 예상일보다 최소 3일 전에 끝마쳐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후 6시에 맞춰 정시퇴근하고 있다. 위메프는 퇴근시간이 지나면 사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2019.4.1/뉴스1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난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후 6시에 맞춰 정시퇴근하고 있다. 위메프는 퇴근시간이 지나면 사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핑계로 사장님도 납품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자 연기를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던 고객사도 주 52시간 근무제엔 두 손을 들었다.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처음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4개월 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시엔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52시간에는 주 업무 시간은 기본이고 야근, 휴일 근무, 당직 등을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또한 워크숍이나 교육 시간도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다 포함된다. 다만 회식은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이라는 판단으로 노동 시간은 아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출처=ktv)
 

그럼 회사에서 일 하다가 못 끝내고 집에 가지고 와서 일하는 경우는 어떨까? 분명 일을 하긴 하는데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과연 이것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 줄까? 정답은 일한 시간으로 본다는 거다. 장소가 어디든 일을 했다면 모두 인정된다. 단, 이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내 PC에 로그인 기록이나 회사 업무망에 접속한 시간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회사만 적용되지만 내년엔 50인 이상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주 52시간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과연 이런 위반 사항들을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정부는 진정이나 고소 고발 같은 신고를 받는 경우와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나가서 감독하는 경우, 수시 혹은 특별 감독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답했다. 사안이 심각한 사항은 불시에 나가 감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임금 대장 또는 출퇴근 기록 등을 확인한다.

만약 이런 기록물들이 남아있지 않다면 디지털 포렌식(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이용해 위반 내용을 확인한다.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고 연장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다.  

.
‘주 52시간 근무제’는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출처=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고 묻는다면 답은 ‘예스’다. 당장 주 52시간이 시행된 날부터 야근이 줄었고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었으며 오랜만에 주말 나들이를 갈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겼다.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야근을 하고 얻는 ‘돈’과 야근을 하지 않고 생기는 ‘시간’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동료 모두 ‘시간’을 선택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시간’이 없다면 있어 봤자 라는 것을 지난 3개월간 야근에 시달리고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야근을 계속 하다보면 모든 직장인들은 느낄 것이다. 연장 근무는 단순히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일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아도 최소한 몸이 상할 정도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해야 지켜지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정시 퇴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 문화’의 정착일 것이다. 

▶ 신고 문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 http://1350.moel.go.kr/home/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