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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2차 생성까지 고려한 종합대책 이미 수립해 추진 중

2019.01.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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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2차 생성까지 고려한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시 미세먼지 2차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 시켰으며 이러한 물질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1월 16일 조선일보 사설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원인 70%’가 빠져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설 내용]

○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한 미세먼지 대책에 전체 미세먼지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2차 생성(간접배출)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줄이는 대책은 사실상 빠져있고 나머지 30% 입자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음

[환경부 설명]

○ 정부는 이미 미세먼지 2차 생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추진 중임

○ 2017년 9월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1차 배출이 28%, 2차 생성이 72% 정도 차지한다고 분석(전국기준)하여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대책을 만들었음

○ 배출원별 대표정책으로 사업장 총량제 확대,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기준 신설, 선박 연료의 황 함량 기준 강화 등이 있음

 - 앞으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VOCs 등 2차 생성에 기여하는 물질들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VOCs 비산배출 사업장(석유제품 저장시설 등)에 대한 시설 관리 기준 강화 등
 ▶ (수송) 신규 경유차(3.5톤 미만) 대상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신설, 선박의 연료 황 함량 기준 강화(현행 3.5 → 0.5%) 등
 ▶ (생활) 도료 중 VOCs 함유 기준강화,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확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미세먼지대책TF(044-201-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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