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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지원…수소차는 3600만원

친환경車 5만7000대에 구매보조금 지급…충전기·충전소도 추가 설치

2019.01.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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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 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에서 전기차 1만대 돌파를 기념한 페스티벌이 열려 참가한 전기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제주에서 전기차 1만대 돌파를 기념한 페스티벌 열려 참가한 전기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1661-09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 등을 안내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과 044-201-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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