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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종수정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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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자료

[정책뉴스]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018.11.12. / 정책브리핑)[정책뉴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2018.11.01. / 청와대)[정책뉴스] 근로장려금은 내 삶의 ‘지원군’ (2018.9.21. / 정책기자단)[안내자료]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2.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근로장려금 개편방안(2018) (2019~적용)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18.7.18.)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2021년 세법개정안 (2022~적용)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됐다.

관련자료

[정책자료]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2018.07.18. / 기획재정부) [영상] '근로장려금 개편'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은? (2018.07.23. / KTV)
[정책뉴스] 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늘린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2018.07.18. / 기획재정부)
[정보그림]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2018.11.12.)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2019.12.18. /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 만에 180% 증가…대상도 85%↑ (2021.09.06./ 국세청) [정책자료]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기획재정부)

3.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목별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하단 내용 참조
가구원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천 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1천800분의260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2천 1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누리집)

4. 신청 및 지급(2022년 기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정기)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필요 √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신청 시 유의 사항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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