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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최종수정일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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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주요내용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해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한다.

2. 도입 배경 및 경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왔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더 어려워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다. *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 층 대상 ‘진단·의욕제고(1단계) →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제공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했으며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부족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정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2019년 3월에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2019년 6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 국정과제 선정(’17.5) -> 경사노위 합의(’18.8, ’19.3)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일자리위 의결(’19.6)

관련 자료

3.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2022년 기준)

유형별 지원대상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Ⅱ유형의 대상자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I유형과 II유형 비교〉 I유형과 II유형 비교 하단 내용 참조
I유형과 II유형를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교 자료
구분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1년 913,916원)을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 프로그램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①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5대공적연금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저소득층 참여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1회차),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지급(2회차)
③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1단계 상담·진단(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15~25만원) → 2단계 직업능력향상(최대6개월)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 지원수당(월 최대 284천원) → 3단계 일자리 소개(3개월) 일자리 소개, 직업정보제공,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참여장려수당(최대6만원)(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3)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 -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장기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프로그램 제공(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상담)

신청안내

- 자가진단 : 수급 자격 모의산정 / 취업유형진단 - 신청 : 누리집(www.kua.go.kr), 전국 고용센터 - 문의 : 누리집(www.kua.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관련자료

4. 기대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p 올라가고 빈곤 격차는 2.4%p 줄어 고용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노동연구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까지 지원규모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60만 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세부적으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 명 이상,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일자리를 통해 35만 명 이상, 연간 총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특히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5. Q&A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 A.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다. 다만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고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이 가능한가?A.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한다.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다.(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A.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하단 내용 참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별 자료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166,887원 1,956,051원 2,983,950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4,668,355원 5,192,508원
중위소득 100%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7,780,592원 8,654,180원
중위소득 120% 2,333,774원 3,912,102원 5,033,641원 6,145,296원 7,229,418원 8,288,405원 9,336,710원 10,385,016원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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