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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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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최종수정일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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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물관리일원화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통합물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2019.3.22.)

  • 2019년 세계 물의 날맞이 통합 물관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9.3.22 세계물의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 기녕사 中
  • 지난해 정부는 역대 최초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꼭 필요한 물,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물의 통합적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019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마련한 통합 물관리 정책을 말슴드리고자 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섬과 농어촌 지역까지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노후 상수도 정비에 2252억원, 섬 지역 식수원 개발에 149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 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댐의 물 공급 능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재분배하여 가뭄에도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 댐과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중대형 수도관을 조기에 정비히고, 단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술경쟁력을 갖춘 물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 올 6월이면 대구에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가 완공됩니다. 정부는 물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물 산업 혁신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 물 산업을 진흥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기술 성능 확인과 인증, 사업화, 해외시작 진출까지 물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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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추진했나?

과거 물 관리 체계는 부처마다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물 관리 정책부재, 부처간의 업무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다. 이로 인해 분절된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에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량과 수질관리를 통합을 권고해왔다. OECD의 35개 회원국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3개국은 환경부서가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
20여 년간 지속 논의되어 왔던 물관리일원화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문재인 정부 첫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2018년 6월 8일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모두 환경부로 이관(2022.1.1. 시행)되는 것이 결정되면서 마침내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되었다. 과거 분리된 수질 및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으로써 물관리 정책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3. 좋아지는 점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수질 관리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와, 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위원회가 분리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유역 내 상·하류의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갈등도 장기화됐다.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체계가 통합되면 수량, 수질과 수생태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책임감 있게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수질-수량의 정보체계가 공유되면 환경용수 활용기반이 마련돼 하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이·치수, 수질·수량과 수생태계 등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가 가능하다. 특히 취수원 이전 문제의 경우 수질 개선, 재원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유역관리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통합 물 관리는 최대 12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2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물 관리 혁신을 통한 미래 기대효과〉 [경제적 가치:약 12조원]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 구축:1.7조원 편익 ▶관로 누수저감:3.2조원 편익 ▶물수요관리 강화:0.8조원 편익 ▶수자원 운영체계 고도화:6.3조원 편익 [물 확보:약 12.2억톤/년(활당댐 6개)] ▶유역단위 용수 공급 체계 구축:1.6억톤/년확보 ▶관로 누수저감:1.6억톤/년확보 ▶물수요관리 강화:0.2억톤/년확보 ▶수자원 운영체계 고도화:8.8억톤 확보 *정책학회 물관리일원화 기대효과 분석 결과 등('17.11 향후 30년 기준)

4. 어떻게 일원화 됐나?

물 관리에 관련된 세 가지 법을 제정, 개정했다.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이를 통해 수량, 수질, 재해예방, 하천관리까지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정부조직법 개정 (2018년 6월 공포 시행)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하천법상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년 6월 시행)

-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 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물산업진흥법 제정 (2018년 12월 시행)

-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 물 관리기술 발전과 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물 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 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물 산업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 등 포함

물관리위원회 출범 (2019년 8월 27일)

- 국무총리와 민간 1인 공동위원장-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 수행- 산하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각각 구성),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30~50인 이내로 구성)-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보도자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8.27) /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9.16)

정부조직법 개정 (2020년 12월 31일 공포, 2022년 1월 시행)

-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 하천법 및 하천편입토지보상법 환경부 이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년 6월)

- 전문기관 합동 연구용역 추진 및 (’19년 5월 ~ ’20년 12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진행상황 보고 및 의견 수렴

물관리정책실 개편(2021년 6월 8일)

- 국민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 3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

5. 물관리 일원화 주요내용

물관리기본법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18.6.8.) 직후 물관리기본법(’18.6.13. 제정, ’19.6.13. 시행)」을 제정하였다. 통합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유역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관리 기본원칙)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물관리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하단 내용 참조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명칭, 소속, 위원장, 위원, 주요기능 정보
구분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명칭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소속 대통령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장 공동위원장 2인(국무총리 및 민간 1인) 공동위원장 2인(환경부장관 및 민간 1인)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대통령 위촉)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국가물관리워원회 위원장 위촉)
주요기능 국가·유역 계획 심의·의결, 유역간 물분쟁 조정 등 유역 계획 심의·의결, 유역 내 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계획 수립)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향후 10년간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1∼ 2030)’이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21.6.8.)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혁신정책 1, 물순환 전과정 통합관리)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혁신정책 2, 소통 기반 유역 물관리)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혁신정책 3, 기후위기 대응)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여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
분야별 6대 전략은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전략 1)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추진(전략 2)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전략 3) 기후변화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전략 4)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전략 5)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전략 6) 물 분야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 확대 및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수립됐다. 향후 10년간 수질·수량·수생태계 관리 및 기후위기 대응, 물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비전 체계도 하단 내용 참조
  • 비전 - 자연관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 목표 - 건전한 물순환 달성 3대 기본목표 -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 통합물관리 3대 혁신 정책 6개 과제 혁신1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①물순환 전과정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②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제도·조직정비 등 정비 혁신2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①유역 공동체의 참여·협력·소통 기반강화 ②물 갈등 및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 구축 혁신3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 ①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으로 기후위기 적극대응 ②신기술 개발·활용 및 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 안전 확보
  • 6대 분야별 추진 전략 25개 과제
    • 전략1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①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 수 수질 달성 ②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지하수 보전 관리 ③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④수변공간 관리체계의 정비 및 강 문화 활성화 ⑤물환경 고나리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 전략2 지속 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①미래 물부족 대비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 기반 조성 ②공급시설 효율화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③서로 배려하는 합리적 물 배분 기반 마련 ④국민이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 ⑤물복지 사가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의 물 기본권 보장
    • 전략3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①가물관리체계 선지화 및 극한가뭄 대응체계 구축 ②기반시설 홍수아전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③기후변화에 따른 그한 홍수 대응체계 구축 ④홍수 예보체계 고도화 ⑤도시 침수 관리체계 강화
    • 전략4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①물관리 전무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②물 관련 조사·분석·정보화 관리 체계 지능화 ③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 확보
    • 전략5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①재해예방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②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③스마트 기술을 통한 유지관리 성능 고도화
    • 전략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①물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통한 국제 위상 제고 ②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활력 제고 ③국내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④남북 공유하천 고나리 및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체계 구축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비전 체계도 (출처=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6. 추진성과

주요실적 (2021년 말 기준)

① 물관리 일원화- 수질에 수량(‘18.6), 하천(’22년 예정)을 통합한 관리체계 구축,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출범(‘19)을 통한 물 거버넌스 확립- 이를 기반으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역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21.6)
② 자연성 회복- 지역협의 기반, 4대강 보 개방(‘17.6~), 낙동강하굿둑 개방 추진• (금강·영산강) 5개 보 완전개방 및 평가를 통해 처리방안 제시(’19.2), 의결(‘21.1)• (한강·낙동강) 지역사회 소통·협의를 거쳐 물 이용대책, 보상 등 추진 → 11개 보 중에서 10개 보 개방(한강 여주보 이외), 보 평가연구 병행
③ 물 안전, 물 복지물 공급 전과정에 대한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추진, 수돗물 안전 및 풍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행* 수돗물 안전·위생관리(’19.11 적수, ’20.9 유충) 종합대책,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20.11)

정책효과

① 낙동강 물문제 해결- 페놀유출(‘91) 이래 30년 묵은 난제였던 낙동강 1,300만명 먹는 물 갈등해소 방안 마련
• (수질개선) ’30년까지 낙동강 수질(TOC) II급수(현재 하류 III급수) 이상으로 개선• (취수원 다변화) ’28년까지 취수원 다변화로 먹는 물 불안 해소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상생) △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 등 피해우려 방지, △상생기금 조성 및 주민지원,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도모로 영향지역(구미·합천·창녕) 우려 해소
② 4대강 자연성 회복- 보 개방 확대로 본류 물흐름 개선(체류시간 최대 △88% 등), 완전개방 보 구간의 수질·수생태 회복 확인
• (녹조, 퇴적물) 완전개방 보 구간의 녹조(유해남조류), 저층빈산소, 퇴적물 오염도 개선• (생태계 회복) 수변공간 확대, 다양한 서식처 조성 → 개방기간 · 개방폭이 큰 금강수계에서 흰수마자멸종Ⅰ급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회유성 어류(숭어) 발견(’21.6)
- 낙동강 하굿둑의 경우에도 건설(’87년) 이래 최초개방으로 바닷물고기(뱀장어, 숭어, 농어 등)가 돌아오는 등 생태복원 가능성 확인
③ 물 안전, 물 복지 제고- 국민적 수돗물 만족도 제고(‘17년 46.6% → ’21년 69.5%, 먹는물 실태조사)- 노후상수도 개량 확대(‘17년 22개소 → ’21년 146개소)에 따른 누수저감, 농어촌·산간 물 복지 향상(가뭄피해인구 ‘17년 4.5만명→ ’21년 1만명으로 감소)

7. 참고자료

[보도자료]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2018.06.05. / 환경부)[보도자료] 물관리일원화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2019.06.13. / 환경부)[보도자료]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통합 물관리 초석 다져 (2019.06.26. / 환경부)[카드뉴스] 물관리일원화 1주년, K-water의 10대 핵심 정책과제 (2019.06.24. / 한국수자원공사)[보도자료]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019.08.27. / 환경부)[정책자료]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 공고 (2019.09.02. / 환경부)[보도자료]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2019.09.16. / 환경부)[보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수문 데이터, 국가표준 된다 (2020.01.09. / 한국수자원공사)[보도자료] 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2021.06.01. / 환경부)[정책자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2021.06.08. / 환경부)[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주재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비전 제시 (2021.06.08. / 환경부)[보도자료] 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 '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 마련했다 (2021.06.24. / 환경부)[카드뉴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함게 알아보자!(2021.11.05. / 환경부)[영상] 통합물관리 꽃을 피우겠습니다 (2021.12.22. / 환경부)[누리집]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2022.01.11. / 환경부)[정책자료] 2021 환경백서 (2022.0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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