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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최종수정일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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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이미지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계층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 복지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1인당 연간 5만 원이었던 문화누리카드 지급액을 2018년 연간 6만 원으로 확대했고, 2019년 8만 원, 2020년 9만 원, 2021년 10만 원까지 지급을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와 지역 주관처 에서 주관하고 있다.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지침 통보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비 매칭/카드발급/지역총괄 ↔ 사업비 교부 운영관리·감독, 지방비 정산보고 ↔ 지역주관처 사업비 집행·정산/지역관리 ↔ 가맹점관리·모리터링 협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총괄/기금교부/시스템 관리 ↔ 사업계획 승인, 운영·실적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2. 지원대상과 혜택

지원대상(2022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 대상자수 2017년 161만 명→ 2018년 164만 명 → 2019년 160만 명 → 2020년 161만 명 → 2021년 197만 명 → 2022년 263만 명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혜택

-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가맹점 전국 25,000여 개

〈문화누리가트 가맹 업종〉 [문화] ▶도서 - 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등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점 ▶영상 -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 공연장, 극단,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 전시관(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공예(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 ▶문화체험 - 문화예술 체험공간(문화센터, 공방), 문화재체험, 한복점 및 한복대여점, VR체험, 방탈출 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 등 [여행] ▶교통수단 -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트카 ▶여행사 - 관광여행사 ▶관광지 - 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지역축제, 체험관광, 테마파크 등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체육]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및 국내개최 국제 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 판매점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복싱, 탁구, 사격, 레저스포츠 등 스포츠 이용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등

☞ 가맹점 확인하기 : 오프라인 가맹점 / 온라인 가맹점

3.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신청방법(2022년)

신청 및 발급기간 : 2022.2.3.(목) ~ 11.30.(수)- 2022. 2.3.(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unri.kr),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2. 1.17.(월)~21.(금) 자동재충전*(신청 불필요) : 20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 자동재충전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카드 사용 기간 : 카드 발급일 ~ 2022.12.31.(토)

 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청인의 신분증과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 신청서는 주민센터 방문 시 비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알림방 〉 공지사항 〉 신청서 검색 후 출력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 복지시설 거주자와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 에서 디지털원패스 또는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증수단을 통해 인증 후 발급 신청이 가능  - 카드 발급 시 수령방법을 선택 ※ 농협지점을 선택한 경우, 영업점 카드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2시간 후 지점 방문요청
※ 우편수령을 선택한 경우, 2~3주 소요
(단, 해당연도 보조금 사용을 위한 재발급 신청은 우편배송의 경우 2020년 12월 15일 까지만 가능)

 ③ 재충전 - 신규 발급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화로 손쉽게 지원금 재충전 가능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가지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재발급 신청 필요  ④ 자동 재충전 - 2020년 문화누리카드 보유자 중 자격 요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 - 그러나 아래의 경우 자동재충전에서 제외됨※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2.1.10.-1.14.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자 - 카드 유효기간이 ’22.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1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 안한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1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1.14)이전에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 기타 주민등록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발급절차

주민센터에서의 발급 절차, 누리집에서의 발급 절차,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하단 내용 참조

주민센턴에서의 발급 절차 ①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 ②카드신청서 작성/체출(신청자) → ③발급자격 검증(주민센터) → ④상세정보등록(주민센터) → ⑤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신청자)

누리집에서의 발급절차

  • 우편수령의 경우 ①www.mnunri.kr 접속 → ②발급자격 검증 → ③본인인증 → ④상세정보등록 → ⑤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 ⑥우편수령
  •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의 경우 ①www.mnunri.kr 접속 → ②발급자격 검증 → ③본인인증 → ④상세정보등록 → ⑤신청완료 후 약 2시간 이후 → ⑥농협 지점 방문수령

※유의사항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여부 확인 필요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①1544-3412 전화연결 → ②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 ③자격검즘 → ④본인인증 → ⑤재충전완료(문자발송) ※유의사항 만14세 이상, '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유효기간 **/21~24)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일부 통ㅅ힌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출처=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의처 및 참고자료

[문의전화] 문화누리카드 1544-3412 [누리집] 신청방법 자세히보기  /  묻고 답하기  /  자주 묻는 질문

4. 사용시 유의사항

-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담배(매장 내에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생활용품 및 주방, 욕실 소모품(생활잡화, 비누, 세제, 화장품, 방향제, 휴지 등(수제품 포함))√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예외적 허용: 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의류, 패션잡화, 악세서리, 침구류 *예외적 허용: 수영복, 한복, 체육활동 관련 신체보호장구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 문화누리카드 현금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 조치될 수 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하기_유의사항
▷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 및 처리기준

5. 지원실적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45만 명에서 2017년 152만 명, 2018년 159만 명, 2019년 163만 명, 2020년 175만 명, 2021년 197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발급자 수 변화 표 하단 내용 참조
문화누리카드 운영 현황 연도별 지원금액(/연), 지원대상*발급가능 인원수, 발급자수 정보 제공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금액(/연)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0만 원
지원대상*발급가능인원수 153만 명 161만 명 164만 명 160만 명 161만 명 197만 명 263만 명
발급자수 145만 명 152만 명 159만 명 163만 명 175만 명 197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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