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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장애인의 편한 금융 이용을 위해 달라지겠습니다!

2019.05.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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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장애인의 편한 금융 이용을 위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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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장애인분들이 금융 이용 시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이렇게 불편을 덜어드렸습니다.

하나, 고령자 위험요인 점검 및 강화된 권유절차 적용 의무화, 장애유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 등 규율체계 마련

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 확대
- 수화상담서비스, 점자통장카드 발급 (2018~)
- 보이는 ARS
- ATM 설치 확대

◆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 고령층·장애인분들의 휴면재산, 찾기 쉬워집니다.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 안내 및 신청 대행이 가능해집니다.

둘, 고령층이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에 ‘계약사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희망하는 경우 지정인(가족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계약사실”을 안내합니다.

셋,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이용 제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서 작성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대체수단(음성 화상통화 등)을 통해 카드신청을 허용
- 법원의 후견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하여 피후견들의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이용 제한 관행을 해소

넷, 금융회사·금융기기 접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은행 방문 시 직원 도움 벨(Help Bell) 설치
- 콜택시(Call-Taxi) 예약 서비스 제공
- 고령층 장애인 전담 창구 직원 및 장애인용 ATM 보급 확대

고령층·장애인분들의 금융이용 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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