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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 투표 안내
<선거권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7년 4월 3일 이전 출생자(2007년 4월 3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 사전투표
· 투표일
2025.3.28.(금) ~ 3.29.(토)
· 투표시간
오전 6:00 ~ 오후 6:00
· 투표장소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선거일 투표
· 투표일
2025.4.2.(수)
· 투표시간
오전 6:00 ~ 오후 8:00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
■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
- 3.11.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재·보궐선거지역 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12.부터 신고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투표 불가
다만, 3.11. 기준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
· 선거인명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선거인명부 열람
- 기간 : 2025.3.16.(일) ~3.18.(화)
- 방법 :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장소*에 방문하거나, 구·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지정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2025.3.16.(일) ~ 3.18.(화)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 이의 신청권자
선거권자는 누구나
· 이의신청 요건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
· 이의신청 방법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명부 등재 신청 및 확정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등재 신청
2025.3.19.(수) ~ 3.20.(목)
· 선거인명부 확정
2025.3.21.(금)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 투표 안내
<선거권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7년 4월 3일 이전 출생자(2007년 4월 3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 사전투표
· 투표일
2025.3.28.(금) ~ 3.29.(토)
· 투표시간
오전 6:00 ~ 오후 6:00
· 투표장소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선거일 투표
· 투표일
2025.4.2.(수)
· 투표시간
오전 6:00 ~ 오후 8:00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
■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
- 3.11.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재·보궐선거지역 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12.부터 신고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투표 불가
다만, 3.11. 기준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
· 선거인명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선거인명부 열람
- 기간 : 2025.3.16.(일) ~3.18.(화)
- 방법 :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장소*에 방문하거나, 구·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지정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2025.3.16.(일) ~ 3.18.(화)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 이의 신청권자
선거권자는 누구나
· 이의신청 요건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
· 이의신청 방법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명부 등재 신청 및 확정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등재 신청
2025.3.19.(수) ~ 3.20.(목)
· 선거인명부 확정
2025.3.21.(금)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